보도자료
제목 : 불교인권위원회, 이석기 인권상을 철회 하라!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11월 19일(월)14시 / 조계사 앞
주최 :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불교인권위원회(회장 진관/지원 스님)는 2018년 11월 20일 16시
내란 선동 등 반국가활동으로 9년징역 형을 받고 복역 중에있는 이석기에 대하여
불교인권위에서 인권상을 수여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위협과 남남갈등으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시각에
과연 불교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바른 것일까?
부처님은 분명히
“모든 간사와 나쁜짓을 일으켜 국토를 파괴한 자는 반드시 법대로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가르치셨다.
이석기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한 반란의 수괴이다.
따라서 불교인권위는 여러 가지로 수상이유를 포장하고 있으나
명백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반하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2001년 창립이후 박종철 부친을 1회 인권상 시상으로부터
군 양심선언자, 전교조 위원장, 지하철협의 의장, 범민련 고문,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민가협 전의장 등 단체 및 개인에게 매년 인권상을 시상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에게는 공감 할 수 없는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념적 연관성도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다수의 불자는 물론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며
또한 “너희 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칭찬하거나 비장하지 말고 왕의 우열도 논하지 말라!“는 승려들의 정치참여 금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있다.
모는 사람이 깨우침을 얻게하고, 청정한 나라가 되는 것(성취중생, 정불국토)을 목표로 삼는 대승불교의 가치와도 상충되며,
1700년 호국불교의 정신을 이어온 한국불교의 정신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불교위원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반한 이석기 인권상을 즉각 취소하라!
종단협의회와 조계종은 불교인권위원회를 폐지 할 것을 촉구한다.
1천 만 불교도 여러분! 많은 참여와 성원으로 정불국토가 이룩되기를 기원드립니다.
2018년 11월 20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