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인권위원회의 2018년 인권상 수상자로 이석기를 결정하고
11월 20일 조계사에서 시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키기기불교도총연합은 불교인권위원회의 인권상 대상 결정이
부처님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2018년 11월 19일 14시 조계사 앞에서 불교인권위원회의 결정의 반대와 취소할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이며 성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서
불교인원위의 이석기 인권상 수여 철회 기자회견
불교인권위원회(회장 진관/지원 스님)는 2018년 11월 20일 오후 4시 조계사에서
내란 선동 등 반국가활동으로 9년징역 형을 받고 복역 중에 있는 이석기에게
불교인권위에서 인권상을 수여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위협과 남남갈등으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시각에
불교인권위원회의 국가전복을 획책하여 복역 중인 이석기에게
인권상 수여의 결정에 대하여 불교도 사부대중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것은 천만 불교도를 우롱하고
1700년 호국불교 정신을 이어온 한국불교 정신에 대한 부정이며,
부처님님의 가르침에 대한 도전이다.
부처님은 분명히
“모든 간사와 나쁜짓을 일으켜 국토를 파괴한 자는 반드시 법대로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가르치셨다.
이석기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한 반란의 수괴이다.
따라서 불교인권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상이유를 포장하고 있으나
명백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반하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2001년 창립이후 박종철 부친을 1회 인권상 시상으로부터
시작하여 리비아의 카다피, 군 양심선언자, 전교조 위원장, 지하철협의 의장, 범민련 고문,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민가협 전의장 등 단체 및 개인에게
매년 인권상을 시상하여 24차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시장자들이 대한민국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불교가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단체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너희 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칭찬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왕의 우열도 논하지 말라!“는 승려들의 정치참여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우리는 고려말기 승단이 정치에 관여하여 국가를 망하게 함으로서
불교가 배척당하고 승려들은 천민의 신분이 되어 도성출입도 못하게 된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모는 사람이 깨우침을 얻게하고, 청정한 나라가 되는 것(성취중생, 정불국토)을 목표로 삼는
대승불교의 가치가 구현되는 한국불교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촉구한다.
하나, 불교인권위원회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국법을 위반한 이석기 인권상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은 불교인권위원회를 폐지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천 만 불교도 여러분!
청정한 불교, 청정한 나라를 위하여 용맹정진 합시다.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
2018년 11월 20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