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0일 '드루킹 댓글조작'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이 공모해 벌인 일이라며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2017년 치러진 대선 여론을 문재인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대선 이후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작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여론 조작을 계속하기 위한 거래 목적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 대한 특검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지사는 민주당의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 드루킹과 특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선만이 아니라 그 후 선거에서도 계속 여론 조작을 하려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은 여러 지지자 중 한 사람인 드루킹 개인 차원의 범죄라고 했다. 드루킹 사무실을 여러 차례 찾아갔고 기사 주소(URL)를 보낸 적은 있지만 댓글 조작 의도가 아니었고 알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댓글 대량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여하면서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해놓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가 사실상 대선 여론 조작의 주범 중 한 명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판부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통해)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밝힌 부분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 수사로 밝혀진 드루킹 댓글 조작 규모는 무려 8840만회에 달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41만회)의 수백 배 규모다. 국정원 댓글은 댓글 조작의 무대가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이트 위주였다. 드루킹 댓글 조작은 파급력으로 따지면 그와 비교하기 힘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국정원 댓글이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드루킹 댓글은 대학생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이 동원된 범죄이지만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제도를 훼손했다는 본질은 두 사건이 다를 게 없다. 결국 대선의 정당성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사건은 특검이 아니었으면 묻혔을 것이다. 애초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책임자는 김 지사의 변호인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김 지사를 감싸고 돌았다. 5개월 넘게 수사하면서 핵심 증거물인 김 지사의 휴대전화는 압수하지 않았다. 경찰이 두 차례나 수색한 드루킹 사무실을 특검이 다시 압수수색하자 휴대전화와 유심 칩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다. 문 대통령은 담당 서울경찰청장을 이례적으로 유임시키는 특전을 베풀기도 했다.
검찰 역시 대선 직전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는 선관위의 수사 의뢰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검경
의 부실 수사로 수많은 증거가 사라졌다. 이는 검경의 명백한 범죄행위다. 나중에라도 검경 관련자들을 수사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청와대는 김 지사 말고도 사건에 연루된 정권 핵심 인사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언론이 보도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검경의 사건 덮기와 청와대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언젠가는 밝혀져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36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