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성창호부장판사는 1월 30일 허익범 특검이 지난 해 8월 28일 기소한 드루킹(김동원씨 필명)과 김경수 경남 지사 간에 댓글 공모사건관련,
“김경수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시연회에 참여했고, 그 이후 네이버, 다음, 네이트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1억 건 이상의 댓글순위를 조작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김경수를 드루킹과 공동정범으로 보고 댓글조작 지시 죄로 2년형과 선거법위반 10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다” 아울러 구속중인 “드루킹에게도 3년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2391.html
위의 판결에 대해 법률적 시각에서 평가한다면 3가지 분야에서 흠결이 발견된다.
첫째, 댓글공모의 주안점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가려내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위반 형량이 댓글공모 형량보다 가볍게 다루진 판결이므로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비판받아야 한다.
이부문은 사실 사전에 특검의 수리적 조사가 미흡했던 데서 비롯되었다.
둘째, 드루킹은 댓글조작팀 경공모•경인선의 운영자로서 김경수 지시를 수행하는 자이고, 김경수는 수혜자로서 드루킹에게 지시하는 관계이었으므로 공범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김경수가 주범이고 드루킹은 종범이어야 한다. 그러나 형량은 정반대이다.
셋째, 댓글조작의 최대수혜자는 문재인이다. 문재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간다.
성판사는 댓글조작사건이 5.9대선뿐만 아니라 6.13 선거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판시하였고, 2017년 4월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당내 대선 후보경선 시 부인 김정숙이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에 가자고 외쳤던 것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문재인과의 연계부문에 대해 불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시한 것은 애써 그 연계성을 차단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14771
그러므로 성창호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동건을 판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시퍼런 권력 앞에서 양심의 세포가 썩지 않고 실낱같이 살아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그간 김태우 청와대 민정 수사관의 민간인사찰 폭로, 신재민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적자국채발행음모와 민간 기업인 KT&G사장 인사 간섭 고발, 5.18당시 전남도청 보건담당 공무원 정 모씨의 증언 등 일련의 양심고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양심의 외침은 문정권의 억압에 숨 조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을 여타 양심을 노크하여 그 도미노현상은 허리케인처럼 에너지로 승화할 것이며, 마침내 우파의 적폐청산을 일삼던 문재인 정권에게 체제적폐의 철퇴가 가해질 날이 닥아 올 것이다.
그러나 1.31일 민주당 대변인은 “김경수 실형구속, 사법농단 세력 보복성 재판”이라고 하면서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적 청산과 잘못된 사법거래 관행을 청산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정기인사라고 하면서 2.1일 성창호 판사를 동부지법으로 전보 발령하였다. 동일자에 경남16개 시장•군수는 김경수 석방요구를 하였다.
또한 이해찬 당 대표는 “촛불혁명정부를 감히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와 같은 행태는 헌법상 삼권분립체제의 파괴행위로서 정당의 해산요건에 해당되므로 우리들 애국시민들은 법무부에 ‘민주당해산 헌법심판’을 청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회고하면, 킹크랩시연회가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되던 2016년 11월9일에 이루어진바, 그 당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선이 치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탄핵이 기획되었다는 점이 재 입증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당내 후보경선 시 부인 김정숙이 이미 친숙한 지지단체로서 인식하고 경인선으로 가자고 외쳤는바, 문재인이 경인선의 주된 역할이 곧 댓글조작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거짓말이다.
한편, 5.9대선 사전투표일인 5월5일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투표용지의 간격이 좁아 기표 시 수직으로 찍으면 다른 후보 란을 침범하여 무효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우려 기표하라고 SNS상에 기표모형을 제시하여 전파한 사실이 아시아경제에 포착되었다(아시아경제 5.5.09:58).
손의원 경우를 보면, 민주당 스스로 투표용지가 2종 존재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를 부인하였다. 그리고 개표과정에서 간격이 좁은 투표용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투표지 바꿔치기가 자행됬다고 추론된다.
실제로 5.9대선 시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선거, 재외국민투표 에서 문재인후보가 홍준표 후보 보다 각각 2.8배, 5.2 배 득표했다. 부정투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가?
◾사전선거(%) : 문재인 56.1, 홍준표20.1 안철수 23.8
◾재외국민투표(%) : 문재인 59.4, 홍준표 9.0 안철수 15.4
◾서울지역투표 (%): 문재인 39.6, 홍준표 22.7, 안철수 23.8
출처: 선관위, 편집 : 사기대선 진상규명본부
따라서 5.9대선은 댓글조작으로 문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몰이를 주도했음이 법정에서 인정되었고, 사전투표용지 바꿔치기가 자행되었을 개연성이 큼으로 총제적 부정선거라고 판단된다.
이는 선거결과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논하기에 앞서 국민주권을 박탈당했는바, 반 헌법적 행위로서 원천무효이다.
더욱이 문재인은 지난 1월24일 대선특보를 역임한 조해주를 국회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선관위원으로 임명했다. 야당은 정치적 중립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선관위원에 측근을 임명한 것은 차기총선관리의 공정성에 의심이 된다며 2월 국회를 거부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결론하면,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문재인은 댓글조작-기획탄핵- 사기대선의 주범으로서 가짜대통령이다, 최근 선관위원 임명과정을 보면 다시 차기총선부정을 기획하고 있다고 의심된다.
가짜 대통령 문재인은 취임 이래 아래와 같이 안보, 경제, 교육 및 자유 민주주의 체제파괴를 일삼고 있다.
안보관련 ‘9.19군사분야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10.23일 비준하여 11.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배타적 영해권을 적에게 양보함으로써 수도권 서측 방을 적의 위협에 노출시켰으며,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 구역 설정으로 적에게 기습적으로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게 허용하였는바, 북의 비핵화조치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북 대비태세를 허무는 행위로서 국방안보를 파괴하는 이적행위이다.
또한 경제분야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고집하면서 근로시간 규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대기업해체 등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문재인은 취임일성으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폐지하였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한미동맹보다 민족자주를 앞세워 대북편향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70년 전통의 자유민주 교육제도를 파괴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은 취임이후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전임 대통령 2분과 대법원장을 비롯 100여명 이상 우파 국가지도자를 구속수감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우파 인적청산을 통한 자유대한민국 체제파괴행위라고 판단된다.
우리 애국국민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문재인의 댓글조작-기획탄핵-사기대선-안보•경제•교육•체제 파괴 등 7대 주범행위를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는 야당정치권에 7대주범 문재인을 탄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2.3.
전군구구동지회 진실규명위원장 이 두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