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여러가지 정책이 만들어 지고 있어
찬반의 양론 대립이 심한 실정이다.
동성애 반대 운동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 되고 있으나
불교계는 반응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계사에서는 일부 스님들이 동성애자들의 집회를 지원한 사례까지 있었다.
즉 불교계에서 조차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도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개 드리고자 한다.
부처님께서는 동성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음 즉 삿된음행의 대상이란 말씀에서
동성애를 명확히 설명하셨고
동성애는 참회조차 할 수 없는 죄로 가르침을 주시었다.
이 경전은
동국대 역경원 이진영 선생이 뽑은
"주제별로 가려뽑은 경전" 중
불자의 기본적인 실천덕목③ 중 사음하지 말라!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음이란?
어떤 것을 사음이라 하는가?
자기 아내에게 성교를 바른 방법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며,
남의 아내에게 바른 방법이건 아니건 행하는 것이며,
혹은 남이 음행했을 때 그것을 따라 기뻐하는 것이며
혹은 어떤 수단으로 억지로 남을 시켜 행하게 하는 것이니,
그것을 사음이라 한다.
<정법념처경> 제1권 한글장(인터넷판) 6쪽
삿된 음행의 대상
삿된 음행을 하는데 네 가지 대상이 있으니,
남자와 여자와 황문(黃門 : 성불구자)과 이근(二根 : 양성)이다
여자란
사람의 여자이거나
사람 아닌 것의 여자이거나
짐승의 암컷을 말한다.
남자란
사람의 남자이거나,
사람 아닌 것의 남자이거나
짐승의 수컷을 말한다.
황문과 이근의 경우도 또한 위 종류와 같다.
만약 우바새가
사람의 여자이거나
사람 아닌 것의 여자 이거나
짐승의 암컷이거나 간에
세 군데에 삿된 음행을 하면
참회 할 수 없는 죄가 된다.
만약
사람의 남자이거나
사람이 아닌 것의 남자이거나
짐승의 수컷이거나
황문이거나 이근이거나 간에
두 곳에 삿된 음행을 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만약 마음을 내어서 음행을 하려고 하다가
몸이 닿지 않았다면
하급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 할 수 있다.
만약 두 몸은 서로 닿았으나 그만 두어
음행을 하지 않았다면 중급의 죄를 범한 것으로 참회 할 수 있다.
만약 우바새가 하녀로 하여금 짝을 정해서 시집가게 하였는데
그 중에 삿되게 음행을 하면 참회 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나머지 가벼운 잘못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세 곳이라는 것은 입과 대변보는 곳과 소변보는 곳이니
이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 음행을 하면 모두 참회 할 수 있다.
만약 우바새가 하녀로 하여금 짝을 정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간에 길이 아니 곳에 음행을 하였다면
참회 할 수 있는 죄가 되지만, 다음 생에 무거운 과보를 받는다.
만약 우바새가 남자와 함께 두 곳에 음행을 하면 참회 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다.
(불설우바새오계상경) 한글장 221책 435~45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