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촛불시위 수배자들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조계사(寺)를 검찰에 고발했다. 라이트코리아·자유북한운동연합·625남침피해유족회 등은 14일 조계사 및 사찰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범인은닉, 공무집행방해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인들은 “조계사에 숨어 있는 시위 주동자들의 범죄행위는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이들이 조계사 경내에 들어와 40일간 숨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조계사 측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조계사가 “사회혼란을 일으키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힌 불법폭력시위 주동자들에게 은닉처를 제공하고, 40일 동안 지켜주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들에게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피할 수 있는 자리와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은 형법 151조 범인은닉죄에 해당되며, “수배자들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면서, 경찰이 검거를 위해 진입할 경우 불교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압박을 가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은 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Konas.net 이들은 “조계사가 보호해 주고 있는 불법폭력시위 주동자들은 종교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한 국가파괴세력일 뿐”이라며 “이러한 범죄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은 종교의 관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종교와의 마찰을 우려해 조계사의 초법적인 불법행위에 말 한마디 못하고 정당한 법집행을 못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를 경찰 스스로 무너뜨리는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