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노무현 친북정권에 의해 폐지되었던 공안 3과가 4년 만에 우익정권 이명박 정부에 의해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從北者들이 괴뢰집단에 찬양, 고무, 동조, 내지 적화통일을 내놓고 보란 듯이 이적(利敵)행위를 하기 위한 술책의 일환이었으며, 심적 물적 지원을 용이하게 폐지했던 것이며, 김정일 집단에 從北者들에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저들에 실험무대이기도 했다. 이렇게 친북자들이 북을 위한 충성도에 열을 올렸던 지난 10년 지구촌 질서에는 적지 않은 지각변동이 있었고, 괴뢰집단의 예상치 못했던 만행(蠻行) “서해침투 및 미사일발사와 핵시설 재 복구” 그리고 서울 한복판의 한밤중 “거짓 촛불시위”와 같은 집단난동 그리고 지난 1997년 2월11일 자유대한민국으로 망명한 황장엽씨의 말 맞다나 수만 명의 간첩이 이 땅 안에 우글거리고 있으며, 이들 공산당 간첩들은 국가 1급 비밀을 빼내 북괴에 넘기는 첩보활동을 이 시각에도 하고 있다. 현행 공안 1· 2과로는 이를 감당키 어렵다. 지난 10년의 친북좌파정권은 괴수집단의 적화통일에 발맞춰 남한의 방위능력과 공안기능 무력화 시도를 유감없이 보여준 예였으며, 국방백서에서까지 “주적”을 삭제했고,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는 더 나아가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둔갑시킨 뒤 국민의 혈세로 보상까지 해줬다. 이뿐입니까? 노무현과 김정일의 2007년 10,4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라는 해괴한 논리로 자유대한민국의 생명선인 “NLL”을 잘라버리겠다 했다. 이것이 지난 친북정권 從北者들에 북을 위한 남한의 반공 방첩과 공안기능 무력화 시도가 이기도 하다. 때문에 우익정권 이명박 정부는 이 땅에 기생하고 있는 반역 반란의 역도 무리와 북괴로부터 침투 및 잠입해 있는 괴뢰도당간첩들을 색출 더 나아가 일망타진해야 할 과제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혈맹 미국을 매도 폄훼하며, 급기야 전쟁광으로까지 묘사한 역적들과 동해의 외로운 섬, 우리에 독도를 공해상으로 내다버린 역적이 아직도 정치계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저런 반역자에 동조내지 협력한 역도들을 우익의 이름으로 꼭 처단해야 한다. 여기서 잠시 서해해상의 휴전선 NLL에 대해 집고 넘어갑시다. 동서로 그어진 육지의 휴전선과 서해바다의 휴전선인 “NLL”은 1953년 7월 27일 10시에 동족상잔의 전쟁을 잠시 쉬는 휴전 조인식이 있었다. 그날 유엔군 측에서는 유엔군사령부 중장 해리슨이 대표로 북한 공산군 대표로는 남일이 판문점에서 양측 간의“정전협정으로 조인된 합의(合議)”가 바로 서해안 해상 경계선 NLL이다. 공산당의 최고위급 남일이 나와 서명 날인한 합의를 전면 부인하는 오늘날의 괴수집단이나 남한의 김대중· 노무현의 지난 정권은 백의민족의 땅 자유대한민국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정권과 종자들이다. NLL은 자유대한민국 방위에 있어서 군사전략상 그 중대성을 일일이 거론치 안아도 국가방위와 안보 중요성을 모르는 분은 좌빨 빼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한괴뢰도당의 오판인 적화통일 야욕을 부추긴 꼴이며, 빌미를 제공한 반역행위 이기도 하다. 이는 반역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안보와 공안을 무력화한 김대중, 노무현에 의한 지난 10년간의 위축됐던 자유대한민국의 안보와 공안이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향후 공안3과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뢰저해 사범” 수사를 공안3과에서 전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시 한 번 거론하거니와 이명박 정권은 지난 좌파정권이 국방백서에서 삭제한 “주적”을 복원 시켜야 놔야한다. 검찰조직 및 업무 검찰총장 :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위 및 감독한다. (임기 2년) =이하 생략= 중앙수사부 1과 ~ 3과 : 검찰종창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관장 컴퓨터수사과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위, 감독 등 컴퓨터관련 수사관장, 공안부, 공안기획과 :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공안부장 보좌, 공안 1과 : 대공,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관련 공안사건 등에 관한 업무관장, 공안 2과 : 선거, 노동 등에 관한 업무관장, 공안 3과 : 학원, 외사 등에 관한 업무관장, 감찰부, 범죄정보 기획관범죄정보 기획관 범죄정보 제1담당관 : 부정부패사범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정보에 관한 사항 등, 범죄정보 제2담당관 : 대공,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관련 공안사건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