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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진작가 이시우, 항소審도 무죄

재판부, 1심판결 부적절 하다면서도 무죄 선고

군사시설을 촬영해 北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소위 평화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금일(3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원심은 다소 부적절한 점은 없지 않지만 결론은 옳다"며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대인지뢰 실태조사 내용 등 일부 부분을 군사기밀로 인정하는 한편, 이 씨가 소지했던 친북인사 한호석 씨의 글과 북한 원전 등을 이적표현물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이 씨가 공식적인 집필활동을 했고, 통일뉴스 기자로 합법적 연구활동을 해왔으며, 그의 주장이 북한과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헌법상 용인" 된다며 이같이 판결한 것.

이같은 선고에 그를 지지하는 방청객들은 박수를 치고, "아직까지 재판부가 살아있구나"라며 환호했다고 한다.

당사자인 이 씨는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재판부가 그가 조사한 내용을 군사기밀로 본 것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같은 판결을 내린 박홍우 부장판사는, 작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의 피해자다. 당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박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그에게 석궁을 쐈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