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을 촬영해 北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소위 평화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금일(3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원심은 다소 부적절한 점은 없지 않지만 결론은 옳다"며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대인지뢰 실태조사 내용 등 일부 부분을 군사기밀로 인정하는 한편, 이 씨가 소지했던 친북인사 한호석 씨의 글과 북한 원전 등을 이적표현물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이 씨가 공식적인 집필활동을 했고, 통일뉴스 기자로 합법적 연구활동을 해왔으며, 그의 주장이 북한과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헌법상 용인" 된다며 이같이 판결한 것. 이같은 선고에 그를 지지하는 방청객들은 박수를 치고, "아직까지 재판부가 살아있구나"라며 환호했다고 한다. 당사자인 이 씨는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재판부가 그가 조사한 내용을 군사기밀로 본 것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같은 판결을 내린 박홍우 부장판사는, 작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의 피해자다. 당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박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그에게 석궁을 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