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11만의 대한민국의 공무원노조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반정부 활동을 해온 “민노총”에 스스로 가입을 결정하였다. 정부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대한민국은 민주화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가정체성의 최종목표도 민주화 국가가 아니라 보다 향상된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화 국가란 지구상에 없다. 우리 국민은 민주화 배척하고 민주주의국가를 선택했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에 의하여 민주주의를 되찾은 위대한 업적을 기록한 위대한 국민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곳곳에 박힌 민주화로 가장된 반국가적 세력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한 과제로 등장했다. 이 과제는 국민 모두의 몫이나, 그 중심에는 국민의 공복이요 국가정책 수행에 실질적인 주체인 공무원의 비중은 절대적이며, 국가와 국민이 공무원에 기대하는 지상명령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온한 생각이나, 사사로운 이익에 매어 국민을 배신하고 반국가적 행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뇌화부동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지탄이 대상이 됨은 마땅한 일이다. 따라서 민노총에 가입하는 전공노는 마땅히 파면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금번 전국공무원노조의 민노총가입은 어떻게 바라보아도 용납 될 수 없다. 민노총은 이미 “노동운동을 정치세력화”하겠다고 공언한 집단이며, 현실적 이념의 대립에서 그 성향을 확실히 진단할 수 있는 “반공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 통일”강력하게 주장하는 친북적 이념의 단체이다. 또한 용산철거민방화사건과 쌍룡자동차 노조 파업에서 공권력에 항거한 수준의 시위가 아니라 살상무기를 동원한 시가전 수준의 폭거였다. 이 사건에서 민노총은 노동운동의 범주를 지나 국가내란 내지 국가전복운동 수준의 반국민, 반국가적 행태를 여실히 증명했다. 쌍룡자동자 사건의 당사자인 쌍룡자동차 노조는 이 사건을 반성하고 민노총에 탈퇴하였다. 이와 같은 친북적 이념과 반북가적 행위를 자행하는 민노총에 가입하려는 자들은 이 이념과 행위에 동의하는 자들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민노총에 가입하려는 공무원노조는 마땅히 민노총의 동조자들로 인정하여 공무원직을 사직하거나 파면되어야 할 길을 선택한 것이다. 공무원이 민노총의 회원이 되어 민노총의 규약에 따른다면, 민노총의 죽창시위와 파업에 참여하고, 공무 중 인지한 비밀도 민노총에 보고하고 회비도 받쳐야 한다. 공무원의 비밀의 누설은 파면과 형법의 대상이다.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민노총에 가입하려는 공무원은 이미 범법 저의를 표현한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정치적 중립이 되어야 한다는 법에 반하여 “노동자를 정치세력화”하겠다는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스스로 범법자의 길을 택한 것이다 이미 민노총에 부응하는 공무원들의 행사에는 국민의례를 대신하여 “민중의례”하며 그 이유가 대한민국은 충성 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공무원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전교조를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었다. 그러나 숫적으로나 국정전반에 걸친 실질적 주체로서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실로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11만 명이 죽창을 들고 시위하는 것만이 우려가 아니다 더욱 위협적인 것은 실질적 정책수행의 주체들이 반기를 들었을 때 4천5백만 국민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데 결정적 위협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뜻에 저버리고 국가에 반하는 “민노총 가입”공무원노조를 국민의 혈세로 먹여 살리면서 국가의 위협을 자초할 수는 없다. 마땅히 단죄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전공노와 정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결의하며 촉구한다 1. 전공노는 즉각 반국가 행위를 중단하고 주동자를 자체 징계하라 ! 2. 정부는 민노총 가입 전공노 전원을 파면하여, 국기를 바로하고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라 ! 3. 정부는 대한민국에 충성할 수 없는 자들을 즉시 추방하라 ! 4. 정부는 본 사건의 배후와 음모를 수사하여 국민에게 사건의 진상을 명명 백백하게 보고하라 ! 5. 청와대는 구멍 뚫리는 중도의 허상을 포기하고 정체성을 바로하라 ! 6. 만약 정부가 반역을 방치한다면, 이 또한 반역임을 명심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