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목) 오후2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납북자가족모임, 비젼21국민희망연대, 자유북한운동연합, 바른성생활을위한국민연합, 활빈당 등 20여개 애국시민단체가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촬영 장재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성명서]
보편적 인권이 아닌 정치적 인권 가치를 추구하는 편향적인 인권위원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3명의 상임·비상임위원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사임을 하는 자리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하였다. 이어 61명의 자문·상담위원 들이 동반 사퇴를 하고, 야당은 국회에 현 위원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660개 시민·인권단체는 그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낸 장면이 연출되면서 이들이 정말 인권위원인지 의심마져 들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현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뭇매를 맞아 왔다. 현 위원장의 인권 분야 인지도, 조직 운영방식,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에 대한 시비가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시비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인권위의 인적 구성에 변화가 오면서 나타난 정치적 편향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과거 인권위는 진보 편향으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던, 좌파정권에서 탄생해 보편적 인권적 가치를 추구하기 보다는 정치색을 띈 인권적 가치를 추구하는 편향적 인권위원회였다.
이러한 인권위는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조차 한번도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수많은 간첩이 남한에 상존하고 있는, 남북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간첩과 빨치산을 기리고, 맥아더 동상 철거와 격렬한 반미 폭력시위에 함께 했던 단체를 지지했었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친북 성향의 시민단체인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안녕 국보법: 국보법 폐지를 위한 인권평화 전시회"에 국고(國庫)로 892만 원을 지원했으며 2008년엔 반 국가적 행동에 앞장서온 민가협의 대표에게 인권상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등 도저히 국가기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정치적 행보를 해왔다.
인권위의 이러한 편향적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권위는 지난 용산사태 진압과 관련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과잉조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더 나아가 "부당의 단계를 넘은 위법단계" 라는 주장까지 서슴치 않는 편향성을 보였다.
"인권"을 보수나 진보의 정치 편향적인 저울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양심의 저울로 달아야 할 인권위는 그동안 편향적 이념에 매몰되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성애 합법화, 병역거부, 불법시위 옹호, 국보법 폐지 주장등 반 국가적 성향을 부추겼다.
이렇듯 편향된 이념에 매몰되어 정권에 기생해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권위원들이 작금의 사태를 두고 인권위원장이 잘못하느니 인권위가 제 기능을 못하느니 비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과연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둔 인권에 대해 제대로 일했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과거 전임 인권위원들과 얼마전 사퇴 한 두 상임위원들이 보편적인 인권적 가치를 추구하기 보다는 정치색을 띈 인권적 가치를 추구하는 편향적 시각에서 바라봤기 때문이며 이러한 인권위원들의 인권위 비판 모습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어버이연합등 보수단체는 현병철 위원장이 ‘좌와 우’에 치우치지 않으며 북한인권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보이는 그 모습에 뜨거운 박수와 갈채를 보내며, 편향적 이념에 파묻힌 인권위원들에게 이제는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다.
2010.11.18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납북자가족모임 · 자유북한운동연합
●라이트코리아 (성명서)
국가인권위 전원 교체해서라도 인적쇄신하라
현병철 위원장은 흔들림없이 국가인권위 정상화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이 지난 1일 사퇴 이후 10일 조국 비상임위원의 사퇴, 15일 전문위원, 자문위원 등 61명의 동반 사퇴한 것은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위원장을 흔드는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국가기관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을 무기로 기관의 수장을 몰아내기 위해 시위대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사퇴로 좌편향 이념에 매몰되어 정부안의 반정부 기구로 전락해 버린 국가인권위원회가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10년동안 해 온 일들은 병역거부 합법화, 軍동성애 허용,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 등 반인륜적이고, 반헌법, 반국가적인 행위들이다. 정당한 법집행에 일일이 시비를 걸면서 인권을 빙자해 범법자들의 편을 들어온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였다.
특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軍동성애 인정’ 의견을 낸 것은 軍에 대한 혐오감과 병역 기피 분위기를 확산시켜 軍 기강을 허물고 무력화시키는 반역적 음모이다. 軍 동성애를 허용한다면 어떤 장소에서 어느 시간대에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軍에 내무반과 별도로 동성애를 하기 위한 시설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軍 동성애 인정 결정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간 좌파 성향의 상임위원들이 좌지우지하면서 현 위원장은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국가인권위 구성원 전원을 교체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줄사퇴로 국가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비상식적 행동에 현 위원장은 결코 굴하지 말고 흔들림없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