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당규 3조2항의 "부정부패와 관련자는 공천 신청 자격을 불허한다"는 조항을 둘러싸고 이명박, 박근혜 계열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부정부패 관련자보다 더 문제인 것은 反국가적인 親北반역행위 관련자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反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소속했던 인물, 反헌법적이고 反국가적인 6.15 선언을 찬성했던 인물, 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던 인물, NLL에 구멍을 내도록 한 인물, 韓美연합사 해체 찬성자, 북한인권을 외면한 인물들이다. 이들에 대해서 공천을 신청할 자격을 박탈하고 부정부패 관련자의 공천신청 자격을 불허했어야 앞뒤가 맞다. 보수는 자유민주의 헌법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세력이다. 그런 집단이 부패만 규제하고 반역은 봐준다면 자기 모순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내에서 反국가행위자의 공천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애국세력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반역세력의 국회진출을 차단하지 못하면 12.19 보수혁명은 미완성이 된다. 공직자의 가장 큰 부패는 반역이다. 국민세금을 거두어 主敵에게 갖다바치는 것 이상의 악질적인 뇌물공여는 없다. =========================================== "부정부패자 공천 불허" 당규 작년 경선 끝난 9월에 처리 전문가들 "규정 애매해 혼란 여지" 김봉기 기자 knight@chosun.com 한나라당 총선 공천 갈등의 원인이 된 당규 3조2항(부정부패와 관련자는 공천 신청 자격을 불허한다는 내용)은 작년 9월 11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실제 이 규정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 4·25 재보선 참패 직후다. 당시 한나라당은 전승을 기대했던 6곳의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서 5곳, 3곳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2곳을 졌다. 사퇴압박을 받던 강재섭 대표는 당 혁신을 선언하면서 "비리 연루자는 아예 공천신청을 받지 않겠다" 등 구체적인 부패와의 단절 방안을 발표했다. 문제의 3조2항도 그때 초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처리는 미뤄졌다. 당시 이명박 경선후보 측근들은 "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력 등이 있는 이 후보를 겨냥한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면·복권된 사람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to. 한나라당 토론마당 바로가기 당규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상임전국위에 처음 상정됐을 때만 해도 의견 등이 엇갈려 처리되지 않았지만, 경선이 끝난 뒤인 9월 통과됐다. 예외 조항도 함께 상정됐으나, 채택되지 못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당시 대선을 앞두고 당이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기 위해 예외조항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측 이혜훈 의원은 "문제의 당규는 경선 후 경황이 없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사정을 모른 채 만들어졌다. 사면·복권 받은 사람은 공천 신청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등도 순식간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당헌·당규에서 정한 원칙이라면 따르는 게 옳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최종심에서 형(刑)이 확정된 경우"라고만 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기준을 "금고형", "벌금형"이라든가 "의원직 상실형이 아니더라도 벌금형 ○○만원 이상" 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글 조갑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