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8.1℃
  • 맑음강릉 32.1℃
  • 구름조금서울 29.0℃
  • 구름많음대전 28.7℃
  • 구름많음대구 30.8℃
  • 구름많음울산 29.4℃
  • 흐림광주 27.9℃
  • 구름많음부산 26.0℃
  • 구름많음고창 28.8℃
  • 흐림제주 27.3℃
  • 구름많음강화 25.8℃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많음금산 29.4℃
  • 구름많음강진군 29.5℃
  • 구름조금경주시 32.3℃
  • 구름많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안보뉴스

국보법 위반혐의 이시우씨, 무죄 선고

국보법 위반혐의 이시우씨, 무죄 선고

검찰의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을 뒤집어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 통일뉴스 기자) 씨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재판장 한양석)에서, 법정은 이 씨의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증거가 부족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을 뒤엎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며, 먼저 "국가보안법은 1조 1항에서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2항에서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엄격히 해석해야한다"고 전제를 깔았다.

그러면서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을 기준으로 이씨의 행위에 대해 법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이 씨가 공개했던 미군 부대 모사도에 대해서는 구글 어스를 통해 위성사진을 검색할 수 있다면서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아도 검색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것은 기밀이 아니므로 "기밀의 비 공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부대 일대 지뢰 실태를 조사한다는 명목하에 군사시설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공공이익목적으로 정부 및 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권리로서 반국가단체를 지원했다고 쉽게 추정 판단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이씨가 주한미군의 캠프 보나파스 기지 탄약고를 촬영하고 미국 화학무기 보유 의혹 기사를 써 북측이 이를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인용한 것에는 "그가 촬영한 것이 기밀성이 인정되나 국보법상 반 국가단체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가 기밀성이 있는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군사시설 보호법상 문서, 도화, 도서 발간혐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인터넷 상의 정보는 문자나 기호를 영속적으로 표현한 도화로도 볼 수 없고 발간으로도 보기힘들다"며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법정은 이씨의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에서 제 7조의 찬양 고무 및 이적 표현물 소지, 8조의 회합 통신 혐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렸다.

먼저 재판장은 그의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론"에 대한 기조강연을 두고 "적의 주장과 일부 부합되지만 우리 내부체계를 파괴 변형시키려는 것이 아니어서 찬양 고무 선전 동조 혐의가 없다"고 말했다.

주한 미군과 북핵, 유엔사, 서해교전에 대한 그의 해석 또한 "북의 주장과 상당히 일치하는게 인정되나 이미 우리사회에서 통용되는 주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 볼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자료실에 올린 대표적인 친북 인사 한호석의 논문이나 북한 출판물 소지 혐의 역시,재판장은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 인터넷 자료로 열람 가능 한것으로 피고에게 이적 목적이 있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 씨가 일본에서 조총련 관계자와 만나 주일미군기지 조사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재판장은 "반국가 단체, 최소한 의례적 사교적 모임이 아닌 목적성 모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남북 교류 협력법상 문제 없는 "민화협" 소개로 만난 것으로 별다른 목적성이 없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 결과 재판장은 이 씨의 혐의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은 죄가 성립 되지 않으며 나머지 국보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리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실상 지난 10일 검찰이 이 씨의 행위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판결이다.

검찰은 이 씨의 기밀 유출혐의에 대해, “공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경우 적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모자이크 효과)로 반박하고, ‘예술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계 없는 관용은 관용 자체를 파괴하고, 한계 없는 자유는 자유 자체를 파괴 한다”고 규정하며 위의 형량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법정은 "대한민국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면서 검찰의 구형을 뒤집었고, 이러한 해석은 차후에도 큰 논란과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법상 문서, 도화, 도서 발간혐의"에서 "인터넷 상의 정보는 문자나 기호를 영속적으로 표현한 도화로 볼 수 없고 발간으로도 보기힘들다"는 해석 역시 "영속적으로 표현한 도화라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한편 지난 29일 이적단체인 범민련은 최근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공안사범들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일에 “대대적 민중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총련 류선민 의장 구속, 사진작가 이시우 씨 10년 구형, 소위 ‘농민시인’ 정설교 씨 유죄판결 등 최근 일어난 일련의 공안사건들을 열거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것에 대해 일부 보수 인사들은 "범민련이 29일 발표한 협박성명에 사법부가 굴복한게 아니냐"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담당검사와의 통화에 따르면 검찰도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마찬가지로 반발하고 있으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곧 항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