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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400여 보수단체 식물국회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 절대반대 기자회견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하여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 국회법 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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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조항

헌법 제49조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109조 (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 제한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제85조 제1항, 제86조 제2항 신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인정하여 사실상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이 극도로 제한되었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식물국회로 만든 개정안대로 식물국회를 만드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상임위 심사에 1/3이상 요구가 있으면 쟁점의안이 되고 여야 동수(6인)의 안건조정위 구성하는 타협절차를 거치도록 제57조의 2의 1, 3, 4항 신설. 최대 90일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재적 조정위원 2/3 이상 찬성해야 타협안 채택. 제57조의 2 6항 신설.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조항을 배제하고 2/3 찬성으로 엄격히 한 결과 야당이 반대하면 안건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신속처리 대상법안. 본회의 회부에 최대 270일이 걸리고 신속처리 대상법안 안건 상정에 재적의원 3/5 이상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 3/5이상 찬성해야 의결 안 제85조의 2 신설. 야당이 반대하면 어떠한 법안도 신속처리 대상 법안으로 처리하여 통과시킬 수 없다.

재적의원 1/3 찬성이 있으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 허용. 필리버스터 저지하려면 재적의원 3/5 이상 찬성해야 의결. 안 106조의 2 신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면 안건의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었다면 한미 FTA 협정도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미국 상원에 인정되는 필리버스터로 안건처리가 불가능해지자 3/5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과반수로 수정할 것도 논의되는 실정이다.

몸싸움 방지 실효성

의장, 상임위원장 석의 점거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폭력행위에 대하여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는 안 제155조 제7호의 2 및 안 제156조 제7항 신설. 회의장 출입 방해 징계하는 안 제148조의 3 및 안 제155조 제7호의 3 신설. 질서문란행위 징계 최장 3개월 동안 세비와 활동비의 절반 또는 전액을 삭감하는 안 제163조 제2항 신설. 몸싸움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형사처벌조항을 두지 않아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폭력을 자행하거나 살인, 강간살인, 테러, 여성과 노인비하, 반기독교 선동을 자행하는 자에게 공천을 주는 것은 폭력과 범죄를 고무 격려하는 것이 아닐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류탄 터뜨려 국제사회에 조롱거리가 된 김선동 의원 대하여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야당의 반대로 아직도 징계안이 윤리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진보통합당이 김선동 의원에게 공천을 주어 당선이 되었다. 미군 사흘에 한명꼴로 죽이자, 미 여성 라이스 국무장관을 강간해 죽이자, 서울시청에 알 카이다 테러조직 만들어 주자, 기독교는 범죄집단이므로 척결의 대상이다, 노인들 친미 시위 못하도록 시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없애자고 선동한 나꼼수 김용민 후보를 민주통합당이 공천을 주었으나 낙선했다. 국회폭력으로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었던 강기갑 의원도 공천을 받았으나 낙선했다. 국회 폭력을 방지해야 할 진보통합당이 국회폭력을 자행하는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은 국회폭력을 더 고무 격려하는 셈이다. 폭력을 자행하거나 살인과 강간살인과 테러와 반기독교와 노인 여성 비하를 선동하는 자에게 공천을 주고 폭력징계를 위한 윤리위 소집을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한 몸싸움 방지 입법의 실효성은 사실상 없어질 것이다.

참여단체 :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외 400여개 보수단체



[사진출처- news1]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