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조항 헌법 제49조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109조 (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 제한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제85조 제1항, 제86조 제2항 신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인정하여 사실상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이 극도로 제한되었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식물국회로 만든 개정안대로 식물국회를 만드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상임위 심사에 1/3이상 요구가 있으면 쟁점의안이 되고 여야 동수(6인)의 안건조정위 구성하는 타협절차를 거치도록 제57조의 2의 1, 3, 4항 신설. 최대 90일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재적 조정위원 2/3 이상 찬성해야 타협안 채택. 제57조의 2 6항 신설.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조항을 배제하고 2/3 찬성으로 엄격히 한 결과 야당이 반대하면 안건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신속처리 대상법안. 본회의 회부에 최대 270일이 걸리고 신속처리 대상법안 안건 상정에 재적의원 3/5 이상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 3/5이상 찬성해야 의결 안 제85조의 2 신설. 야당이 반대하면 어떠한 법안도 신속처리 대상 법안으로 처리하여 통과시킬 수 없다. 재적의원 1/3 찬성이 있으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 허용. 필리버스터 저지하려면 재적의원 3/5 이상 찬성해야 의결. 안 106조의 2 신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면 안건의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었다면 한미 FTA 협정도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미국 상원에 인정되는 필리버스터로 안건처리가 불가능해지자 3/5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과반수로 수정할 것도 논의되는 실정이다. 몸싸움 방지 실효성 의장, 상임위원장 석의 점거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폭력행위에 대하여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는 안 제155조 제7호의 2 및 안 제156조 제7항 신설. 회의장 출입 방해 징계하는 안 제148조의 3 및 안 제155조 제7호의 3 신설. 질서문란행위 징계 최장 3개월 동안 세비와 활동비의 절반 또는 전액을 삭감하는 안 제163조 제2항 신설. 몸싸움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형사처벌조항을 두지 않아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폭력을 자행하거나 살인, 강간살인, 테러, 여성과 노인비하, 반기독교 선동을 자행하는 자에게 공천을 주는 것은 폭력과 범죄를 고무 격려하는 것이 아닐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류탄 터뜨려 국제사회에 조롱거리가 된 김선동 의원 대하여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야당의 반대로 아직도 징계안이 윤리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진보통합당이 김선동 의원에게 공천을 주어 당선이 되었다. 미군 사흘에 한명꼴로 죽이자, 미 여성 라이스 국무장관을 강간해 죽이자, 서울시청에 알 카이다 테러조직 만들어 주자, 기독교는 범죄집단이므로 척결의 대상이다, 노인들 친미 시위 못하도록 시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없애자고 선동한 나꼼수 김용민 후보를 민주통합당이 공천을 주었으나 낙선했다. 국회폭력으로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었던 강기갑 의원도 공천을 받았으나 낙선했다. 국회 폭력을 방지해야 할 진보통합당이 국회폭력을 자행하는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은 국회폭력을 더 고무 격려하는 셈이다. 폭력을 자행하거나 살인과 강간살인과 테러와 반기독교와 노인 여성 비하를 선동하는 자에게 공천을 주고 폭력징계를 위한 윤리위 소집을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한 몸싸움 방지 입법의 실효성은 사실상 없어질 것이다. 참여단체 :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외 400여개 보수단체 [사진출처- news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