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대한민국 국회를 더 부끄럽게 하고 있다. 미 하원은 1일 탈북(脫北) 어린이들의 복지와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2012 북한어린이복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한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2004년 제정 이래 2008년과 2012년에 시효를 각각 5년씩 더 연장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더해 ‘제2의 북한인권법’이라고 할 만한 탈북어린이법까지 만들면서, 김정은의 북한이 ‘우주 개발’로 위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공식 경고한 것이다.
중국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 어린이들의 즉각적인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가 가족 상봉이나 입양 등을 추진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탈북어린이법뿐 아니라 북한인권법 또한 미 의회보다 앞서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했어야 마땅하다. 인류보편적인 것이 인권 문제이긴 하지만 북한 인권 현실의 개선에 더 직접적인 당사국은 미국 아닌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국 의회뿐 아니라 일본 의회에서도 만든 지 오래인 북한인권법조차 정작 대한민국 국회는 2005년부터 갑론을박만 반복하며 올해로 9년째 표류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 사회에 낯을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비위를 거스른다는 황당한 이유로 제정에 발목을 잡아온 민주통합당은 물론, ‘아니면 말고’식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온 새누리당 역시 한심하긴 오십보백보다. 12·12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고도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하나 채택하지 못한 배경 또한 마찬가지다.
국회는 유엔이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온 사실과 함께 미 의회의 잇따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다른 나라의 일로만 치부해선 안된다. 북한인권법을 당장 제정해 직무유기 죄책을 더는 키우지 않기 바란다.
중국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 어린이들의 즉각적인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가 가족 상봉이나 입양 등을 추진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탈북어린이법뿐 아니라 북한인권법 또한 미 의회보다 앞서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했어야 마땅하다. 인류보편적인 것이 인권 문제이긴 하지만 북한 인권 현실의 개선에 더 직접적인 당사국은 미국 아닌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국 의회뿐 아니라 일본 의회에서도 만든 지 오래인 북한인권법조차 정작 대한민국 국회는 2005년부터 갑론을박만 반복하며 올해로 9년째 표류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 사회에 낯을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비위를 거스른다는 황당한 이유로 제정에 발목을 잡아온 민주통합당은 물론, ‘아니면 말고’식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온 새누리당 역시 한심하긴 오십보백보다. 12·12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고도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하나 채택하지 못한 배경 또한 마찬가지다.
국회는 유엔이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온 사실과 함께 미 의회의 잇따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다른 나라의 일로만 치부해선 안된다. 북한인권법을 당장 제정해 직무유기 죄책을 더는 키우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