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조종실은 친북, 좌파들이 점거하고 있었다. 오는 2월25일엔 이들중 일부가 물러난다. 일부이다. 대통령, 장관 등 상층부만 물러난다. 이들의 반역적(反헌법적, 反국가적) 행위를 뒷받침했던 자들은 공무원이란 특권을 이용하여 살아 남으려 할 것이다. 헌법과 국가에 반역하고 김정일 정권에 굴종하면서 국가이익과 國富를 희생시킨 공무원들은 반역부역자들이다. 이들을 가려내고 몰아내야 한다. 李明博 정부가 맨첨 해야 할 일이다. 한국은 敵과 동침할 수 없는 나라이다. 특히 이들이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에 있다면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 된다. 가려내고 처벌하고 몰아내야 할 공무원들을 선별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1.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김정일 정권을 강화시키면서 북한동포의 참상을 외면한 자.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고치려 한 자. 2. 쌀 비료가 북한군이나 노동당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 3. 6.15 반역선언을 실천하여 연방제赤化통일 노선에 가담한 자. 민족반역자 김정일과 소위 민족공조를 하자고 했던 자들. 4. 韓美연합사 해체에 협력한 자.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폐지시킨 자. 서해 NLL에 구멍을 내는 기획을 한 자. 북한군 도발의 징후를 묵살하여 2002년 서해 사태 때 참수리호가 격침되도록 한 자. 5. 간첩을 사면복권 시키는 등 비호한 자. 간첩 수사를 방해한 자. 해외의 親北인사들을 통일운동가라고 하여 국내에 초청한 자. 이들을 조사도 못하게 했던 자. 6. 김정일 정권과 從北세력에 정보를 제공한 자. 7. 친북좌파 단체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한 자. 8. 북한노동당 직영 봉수교회와 노동당 간부 양성소인 김일성 대학에 국민세금을 건네 준 자. 9. 황장엽 선생의 자유를 제한 한 자. 10. 김정일 정권에 불리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자. 11. 애국운동단체를 탄압한 자. 12. 친북좌익들의 不法행동을 경찰이 단속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자들. 13. 김대중 정권 시절의 對北송금 사건에 가담했던 자들. 14. 남북관계를 이용하여 부정蓄財(축재)한 자. 15. 친북좌익세력의 명백한 반역(反헌법, 反국가)행위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 이들을 가려내기 위해선 감사원,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이 나서야 한다. 다행히 많은 정보가 이미 노출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증거주의로 처리해야 한다. 정치보복적 숙청은 반드시 부작용이 더 크다. 애국단체들과 언론이 협력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동시에 새 국회는 反헌법, 反국가적 언동자들의 공직취임을 영구히 금지시키는 立法을 해야 한다. 이게 정권교체의 의미이고 국가정상화의 길이며 국가생존의 길이다. 반역자와 부역자를 알고도 봐주는 조직은 국가가 아니라 협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