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환수+수사' 투 트랙]
전두환 추징법 통과로 - 공무원 불법 재산 추징 범위, 제3者 재산까지 가능해져
검찰, 고강도 수사 나서 - 일가가 숨긴 재산 추적하고 불법 여부 동시에 수사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내 재산을 압류하고 자녀 등 친인척 집·사무실 1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지난 16년간 끌어온 '전두환 추징금 미환수' 문제가 이번 정권에서 매듭될 가능성이 커졌다. 16년 만에 단행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국민은 놀라워하면서도, 이렇게 과감하게 하면 될 것을 왜 지금까지 못 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은 불법재산을 차명 소유했다는 엄격한 증거가 없으면 추징이 어려웠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사저가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돼 있는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데, 본인 이외 사람에 대한 추징은 명백한 증거 없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시행되자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압수·추징이 수월해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은 불법재산을 차명 소유했다는 엄격한 증거가 없으면 추징이 어려웠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사저가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돼 있는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데, 본인 이외 사람에 대한 추징은 명백한 증거 없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시행되자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압수·추징이 수월해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임명된 채동욱 검찰총장의 강한 의지도 작용했다. 그는 지난 5월 전두환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설한 뒤, 전담팀에 "계좌 추적과 부동산 등 자산 추적, 압수수색 등 입체적·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지검 공판2부가 주축이 돼있던 전담팀에 서울지검 외사부 검사들을 합류시키고,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 등에 대한 계좌 추적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전 전 대통령 재산으로 의심되는 물품들을 압류·압수한 검찰의 행보는 두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하나는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과정에 불법이 있을 경우 관련자를 처벌하는 '수사'를 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 자녀와 친인척들의 집과 사무실 등 17곳에서 회계 장부와 금융 자료, 업무 일지와 메모 등 다량의 재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회사들의 설립 자금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됐는지, 해외 계좌를 통해 세탁·은닉한 자산은 없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장남 전재국씨가 아버지의 비자금 문제가 불거졌던 무렵인 2004년 7월 조세 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내사를 벌여왔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국내에서 불법 재산을 차명으로 숨긴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이중 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재국씨 등의 해외 계좌를 통한 역외 탈세나 재산 국외 도피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목표는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전액을 환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찾아내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추징법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이 법은 공무원의 불법 재산 추징 범위를 본인뿐 아니라 불법 정황을 알고도 취득한 제3자까지 가능토록 확대했다. 또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지검 공판2부가 주축이 돼있던 전담팀에 서울지검 외사부 검사들을 합류시키고,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 등에 대한 계좌 추적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전 전 대통령 재산으로 의심되는 물품들을 압류·압수한 검찰의 행보는 두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하나는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과정에 불법이 있을 경우 관련자를 처벌하는 '수사'를 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 자녀와 친인척들의 집과 사무실 등 17곳에서 회계 장부와 금융 자료, 업무 일지와 메모 등 다량의 재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회사들의 설립 자금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됐는지, 해외 계좌를 통해 세탁·은닉한 자산은 없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장남 전재국씨가 아버지의 비자금 문제가 불거졌던 무렵인 2004년 7월 조세 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내사를 벌여왔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국내에서 불법 재산을 차명으로 숨긴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이중 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재국씨 등의 해외 계좌를 통한 역외 탈세나 재산 국외 도피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목표는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전액을 환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찾아내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추징법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이 법은 공무원의 불법 재산 추징 범위를 본인뿐 아니라 불법 정황을 알고도 취득한 제3자까지 가능토록 확대했다. 또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