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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병윤의원 대표발의)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해외정보에 한정함]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에 한정함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저 국정원 국내활동 금지등 국정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안됩니다

국정원 정치개입은 정치의 주문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정치개입소는는 정치에 있는바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국정원 개선이 아니라 정치가 국정원이용을 방지할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즉각 국정원 무력화 기도를 포기하고

정치의 국정원 이용을 방지할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한 정치가 및 정당의 도태를 입법"하라

--편집자 주--

 

아래 내용은 입법발의 6개중 1개입니다. 순차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오병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95

 

발의연월일 : 2013. 8. 7.

발 의 자 : 오병윤이석기김재연김미희배재정이상규김광진김승남강동원김선동최민희 의원(11)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선거개입, 반값등록금 등 국내정치 개입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 이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국정원을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해외 정보만 수집하는 해외정보원으로 전환함. 기존 국정원이 수집하던 남북통일 관련 정보 수집 업무는 통일부 산하의 통일정보원을 신설하여 이관함. 이는 미국 정보기관인 CIA, 영국 정보기관인 MI6 등도 해외정보만 전담하고 국내 정보는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는 외국의 사례와도 일치함. 또한, 수사권을 분리 하여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에 이관함. 특히,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민주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함.

 

 

주요내용

.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에 한정함(안 제3).

. 수사권을 분리 이관함.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가의 정보기관처럼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분리 이관하고 정보수집활동만 함(안 제3).

. 국회 통제를 강화함. 국회 정보위원회에게 회계자료 등 문서를 공개하고 원장이 직무상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비밀활동비를 폐지함(안 제75항 및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안 제19).

. 비밀의 생산, 보호, 해제 등 비밀관리 실태를 국회에 보고함(안 제20).

. 임기보장된 독립된 감사관 도입. 3년 임기가 보장된 감사관이 직무감찰, 회계검사, 준법활동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함(안 제8).

. 도청을 금지함. 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도청을 하거나 미수범은 처벌함(안 제1327).

. 공익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정치관여금지, 직권남용금지, 도청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1억원에서 20억원 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함(안 제14).

 

 

법률 제 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외정보원법

 

1(목적) 이 법은 해외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위) 해외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3(직무) 해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조직) 해외정보원의 조직은 해외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해외정보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5(직원) 해외정보원에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6(조직 등의 비공개) 해외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외정보원의 시설·장비·문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7(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해외정보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원장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8(감사관) 감사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보장하되 연임하지 못한다.

해외정보원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외정보원(구 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거나 해외정보원 퇴직한 후 5년이 초과되어야 한다.

감사관은 별정직으로 하고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해외정보원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 조정

2. 해외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감찰 활동

3.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

4. 해외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준법활동 계획서 작성, 준법활동 교육, 준법활동 결과보고서(이법 제11, 12, 13조 위반 적발사실은 반드시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작성

5. 직무감찰보고서, 회계검사보고서 및 준법활동 결과보고서 연 1회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제출

6.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해외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업무와 등록사항의 심사 업무

7. 그 밖에 원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9(겸직 금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10(겸직 직원)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겸직 직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11(정치 관여 금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특정 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 및 그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12(직권 남용의 금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3(도청의 금지) 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이하 도청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4(공익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원장·차장·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이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정치관여의 금지, 직권남용의 금지 또는 도청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을 통해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 이상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5(예산회계) 해외정보원은 국가재정법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해외정보원은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 조직의 정원, 소재지 등 조직비밀에 관한 비용과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에 한하여 관(()을 해외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요구하며, 그 산출내역과 국가재정법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외정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해외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해외정보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해외정보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6(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원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장··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17(예산의 전용 등) 원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세출예산 이월의 경우에도 같다.

18(국회에서의 증언 등)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군사·외교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막대한 위험과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거부한 자료 또는 답변의 내용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장이 보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국회 정보위원장 및 각 교섭단체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9(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국회 정보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이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등 결산안 첨부서류를 국회 정보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비밀관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원장은 매년 비밀문서의 지정된 연도, 생산자, 제목, 전체 비밀건수와 매년 비밀에서 해제된 문서의 연도, 생산자, 제목, 전체 해제건수 등이 포함된 비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의 제목이 공개될 경우 그 공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막대한 위험과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비밀문서의 제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국회보고 보장)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모든 정보활동에 대하여 충분히 보고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출처, 협조자 및 공작방법 등의 내용이 확인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정보

2. 각 정보기관이 고유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거에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또는 추진될 예정인 특정한 공작에 관한 정보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정보기관이 제공한 것으로서 제공자가 내용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

대통령은 모든 불법적인 정보활동과 이와 관련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각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회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나 위원들에게 제공된 모든 비밀정보, 정보의 출처 및 획득수단에 관한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보안누설을 이유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면 아니 된다.

22(대통령재가문서) 대통령의 정보기관에 대한 지시나 결정, 특정 정보활동 요구는 재가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의 재가문서는 긴급한 행동이 요구되거나 문서화할 시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그 경우에도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 결정은 즉시 문서로 기록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재가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보기관에 대한 지시나 결정, 특정 정보활동을 요구한 재가문서 사본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 재가문서에 대한 국회제출 방법, 대상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4(무기의 사용)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10조의4를 준용한다.

25(정치 관여죄) 11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6(직권남용죄) 12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7(도청죄) 13조를 위반하여 도청을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국가정보원 직무 변경(안 제3)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기관의 직무를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로 변경한다.

 

. 감사관 직위 신설(안 제8)

감사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보장하되 연임하지 못하며, 별정직으로 한다.

 

.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14조제6)

원장·차장·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이 정치관여의 금지, 직권남용의 금지 또는 도청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것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 이상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3조제1항 단서 중 제2(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국가정보원이 해외정보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직 및 업무 개편으로 인한 재정소요 증감액을 분석한 뒤, 감사관 직위 신설 및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따른 재정소요액과 합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상세 업무 등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국가정보원법 6에 의거하여 비공개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54조의21에 따라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시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동법 제84조제4에서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심사에 있어 일반 상임위원회와 달리 특례규정을 두어 그 심사 결과를 총액으로만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추계의 근거가 되는 국가정보원 조직 및 상세 업무,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공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해외정보원에 대한 추정자료도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가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동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3조제1 단서 중 제2(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한다.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

과 장 정 영 진

예산분석관 오 은 선

(02-788-4647, own-sun@assembly.g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