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2013. 9. 15.밤에 대검찰청에 고발하여 현재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중)
고발인
성 명 : 정 한영(법명 : 성호) (000000-0000000)
주 소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39-2 마이산 천상굴
연락처 : 011 655 7766
피고발인
성 명 : 이 경식(법명 : 자승) (540423_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고발의 사실
고발인 정한영(鄭漢榮)은 전북 진안군 소재 마이산 금당사 주지로 재직중 자승 총무원장의 승랍 3년 조작사실을 폭로하며 총무원장 자격없음을 문제삼아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자승 총무원장으로부터 보복적으로 무자비한 멸빈의 중징계를 받아 금당사 주지직에서 강제로 해임당하고, 2012년 5월에 백양사 소속 승려들의 억대포카도박사건을 폭로∙고발하고, 2012. 12. 24. 제18대 대통령 선거시 국가 돈 27억을 먹튀한 통진당 대표 이정희를 사기죄로 고발하고, 그 남편 심재환을 KAL기 폭파범 김현희를 방송에 나와 가짜다고 발언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북괴를 이롭게 하였다 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죄로 고발한 법명이 성호(性虎)인 조계종 소속의 유일한 호국투승(護國鬪僧)이고, 피고발인 이경식(李慶植)은 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직에 있는 법명이 자승(慈乘)인 장주스님에 의해 상습도박죄로 고발당한 승려입니다.
피고발인 이경식(자승)은 2009. 10. 20.에 치러질 제33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면 당선되지 못할 줄 알고는 2009. 9. 8.에 피고발인 자승스님이 평소 상습도박장소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주며 고리를 뜯던 장소인 자승스님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은정불교장학재단 빌딩”내로 당시 유력한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가 거론되던 장주스님을 비밀리에 초대하여 장주스님이 출마를 포기토록 회유하면서 자승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되도록 도와주면 장주스님에게 『1, 종단운영에 있어 인사문제는 장주스님과 합의하여 처리한다(장주스님에게 주지자리등 막대한 인사권을 준다는 취지임), 2, 부원장 제도를 신설한다(장주스님에게 부원장 자리를 준다는 취지임), 3, 선본사, 조계사, 보문사, 봉은사, 도선사를 합의하여 처리한다(장주스님에게 막대한 이권을 주겠다는 취지임)』는 3개항을 적은 “약속 드립니다”는 문서(증거자료 1. 밀약서)를 자승스님의 구술로 각원스님이 작성하여 밀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자승스님이 맨 먼저 서명을 하고, 장주스님이 2번째로 서명을 하고, 마지막 3번째로 각원스님이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여 원본을 자승스님이 각원스님으로부터 건네받아 즉석에서 장주스님에게 약속의 신표로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본격적인 총무원장 선거가 시작되자 짜여진 각본대로 장주스님이 회장으로 있는 화엄회(조계종 종회내 최대계파)에서는 자승스님을 총무원장 후보에 추대하였고, 장주스님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투· 개표 결과 자승스님이 총무원장 선거사상 91.46%라는 초유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1등공신은 단연코 장주스님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MB의 형이자 소망교회(所望敎會) 장로(長老)신분으로 저잣거리에서 만사형통(萬事兄通)으로 불리는 영일대군(迎日大君) 이상득(李相得)이가 깊숙이 선거에 개입하여 막후에서 도왔다는게 통설입니다. 자승스님이 밀약서를 만들어 가면서 까지 장주스님을 회유하여 출마를 막고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행위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대한불교조계종의 선거업무를 심대하게 방해한 불법적인 야합행위로서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계종은 올 10월 10일에 치러질 제34대 총무원장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역사상 최초로 조계종의 상징인 선방수좌들이 도처의 산중에서 뛰쳐나와 조계사 경내에 천막을 치고 자승 총무원장의 재출마 반대와 퇴진을 요구하며 묵언정진과 단식투쟁 중이며 이는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폭발되기 일보직전의 형국이라 할 것입니다. 조계종은 부패와 폭력이 만연하여 자정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고발사건을 속히 수사· 처벌하므로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사전에 종단의 불상사를 예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발인이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이유는 종로경찰서와 조계종 총무원은 유착관계가 깊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긴급을 요하는 본 고발사건의 수사를 장기간 지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고발인이 총무원측과 다투다 종로경찰서에 고소와 고발을 하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시일을 오랫동안 질질 끌다가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증거자료
1. 약속드립니다 문서 2건 뉴시스기사 1건 각 사본 1부
2. 불교닷컴 기사 2건 각 사본 1부
3. 불교포커스 기사 사본 1부
4.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사본 1부
2013. 9. 15.
고발인 정 한영(법명 : 성호)
대검찰청 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