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일성 참배’와 관련, ‘동방예의지국이므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박관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부장판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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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 종북척결기사단 등 시민단체들은 2일 <박관근 부장 판사는 어는 나라 판사인가? 법원은 박관근 부장 판사를 즉각 파면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1인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법을 다루는 판사에 의해 무력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동방예의지국’이란 그럴싸한 말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법을 다루는 판사가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법을 공부한 판사가 법을 무시하고 사견을 통해 판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법보다는 종북세력의 편에 선 판결이라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강력한 징계와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시 모든 애국세력과 연대해 박관근 부장 판사의 사퇴 촉구 및 규탄 집회를 이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