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조선 화면 캡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7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통진당원 최모씨 등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선거에서의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당헌ㆍ당규가 부재했고, 대리투표 행위가 가족·친척·동료 등 일정한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져 ‘위임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한다”며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리투표를 알면서도 투표율에 집착해 이를 통제·금지하지 않은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에게 근본적인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지인이나 가족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 허모(여·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당규에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원칙은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기본원리로 선거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며 “대리투표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도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48)씨와 나모(48)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이번 범행은 정당 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제 당원의 의사와 다르게 대리투표를 하지 않은 점, 통합진보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이유를 밝혔다.<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07/2013100701322.html?brief_news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