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 따라 소환 불가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혼외관계 의혹이 제기된 임모 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 계열 시민단체 법조계바로정돈국민연대(법정련)가
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조만간 임 씨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임 씨는 현재 경기 가평군의 한 아파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임 씨를 소환하는 것은
최근 법정련 고발인 대표 강모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기 때문이다.
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번 사태가 초래된 원인은 임 씨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아동의 생부로 채 전 총장 이름을 기입하고
‘애 아빠가 채동욱’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이라며
“채 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채 전 총장과 대한민국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만약 채 전 총장이 검찰에 임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오면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