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대 국제대학 유영옥 학장 |
이 의원은 국정원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즉시 인정심문 등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국정원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RO(혁명조직)’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 계획의 존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최근 대검찰청 소속 계좌추적 전문 수사진 2명을 추가로 파견 받아 자치단체 보조금 지급과정에 대한 수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13일 국가정보원에서 수원지검으로 송치된 이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12일 오후 8시쯤 ‘오늘 처음으로 동지들이 외치는 그 함성을 들었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지지자들에게 전하는 글’이라며 이 의원이 보좌관에게 부탁해 이 의원 페이스북에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글에서 “목이 메고 너무나 뭉클했다. 수갑을 채워도 오랏줄을 묶어도 독방에 가둬도 동지들의 감정은 막을 수 없다”며 “전화위복이 인생의 아름다운 매력”이라고 말했다.
또 “수세적 방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참에 국정원을 무너뜨리자. 그래야 안에 있는 보람이 있다”고 썼다. 지지자들은 “진실은 부정을 막을 수 없다” “힘내고 잘 견뎌달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내란음모죄로 기소된 이의원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이정도의 댓글을 올릴 정도라면 사상이 어떠한가를 짐작케 하고 있으며, 지지자들이 댓글을 줄줄이 다는 정도라면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종북세력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통진당의 이념적 성향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4.11 총선출마 포기 과정에서 드러난 통합진보당의 북한지하조직과의 연계설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대중적 관심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통진당의 당권파가 ‘경기동부연합’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경기동부연합’의 뿌리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라는 설명은 대한민국을 술렁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민혁당은 1990년대 중후반 무렵 우연히 그 실체가 드러난 지하혁명조직으로서 당시 이미 전국적인 조직을 지니고 있었다. 대부분의 반체제 지하조직이 그러하듯이 이들 조직원들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가명을 사용하면서 치밀하게 비밀리에 운영되었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서 함께 활동하지 않으면 서로를 잘 모른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입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민련을 포함해 한총련, 범청학련 남측본부,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비롯해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형사특별법에 따른 각종 범죄단체의 경우 현행법상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은 반국가적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특히 범민련은 1990년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가 김일성의 지시로 남북한과 해외의 이른바 재야인사들을 규합해 독일 베를린에서 결성한 조직이다. 이 단체는 북한 정권과 구체적으로 연계해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의 대남전술 노선과 맥락을 같이하는 일단의 활동들을 전개해 왔고,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난 1995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바 있다. 수백개의 반국가 단체가 시민단체라는 포장을 하고 국내에서 암약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어 그 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국보법에 의해 전과자가 된 자들이 모 좌익야당의 간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對南) 선전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하고 북한 주장을 퍼뜨리는 등 이적(利敵) 활동을 한 정황을 공안당국이 최근 확인하기도 했다. 또 김정일 사망 100일을 맞아 무단 방북해 반국가적 친북(親北)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 본부 노수희 부의장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글귀가 선명한 조화를 김정일 초상화에 바친 것도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다.
우리는 우리나라 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다 못해 자신의 조국을 만경대라고 명백하게 못을 박은 자조차 당당하게 귀국을 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반국가적 활동에 대해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는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논하며 여유를 부리는 것은 쓸데없는 아량을 베풀다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만 어리석은 송양지인(宋襄之仁)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벌로서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목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일각에서는 그것을 명예롭게 여기기까지 하는 분위기이다. 현직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어기려 했던 자신의 활동을 ‘자랑스러운 나의 스펙’이라고 한 방송에서 발언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가하면,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비하해 파문을 일으킨 한 야당 의원도 1989년 불법 방북해 평양의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했던 사실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 총리실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 회복 신청을 하기도 했다.
남남갈등을 부채질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종국엔 북한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종북·친북. 맹북들의 활동을 근절할 수 없는 것은 솜방망이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이적단체를 강제해산시킬 수 없는 우리나라의 법적 모순과 연관이 있다. 즉 아무리 우리나라 실정법상 불법단체로 판명을 받을지라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결사의 자유를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 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에 처할 수 있어도 그의 모태가 되는 단체의 활동은 중지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적 활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이적단체를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세력들이 더 자라기 전에 그 싹을 잘라 버려야한다. 또 이들 척결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국회와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