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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진당,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자유진영, 수원지방법원 앞 1인릴레이 시위

나라사랑연합회 구국채널 대한민국지킴이연대 종북척결기사단 등 자유진영시민단체들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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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근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정당으로 ‘통진당’을 규정하고 <간첩소굴 종북정당 통진당 당장 해체하라>는 구호를 들고 거리에 나선다.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보름간 진행되는 이번 릴레이 1인시위는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이 진행되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펼쳐진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간첩소굴 통합진보당은 목적이나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하라”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행위를 강행하는 간첩소굴 통진당의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1인릴레이> 시위에 참가하는 단체는 구국채널, 대한민국지킴이연대, 우국충정단, 활빈단, 공교육살리기대학생연합, 종북척결기사단, 구국통일네트워크, 자생초,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국민의정단,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보수대연합 등을 비롯해서,

자유청년연합, 나라사랑시민연대, 엄마부대, 국지모, 국정원을지키는모임, 북한자유해방운동, 국민의례감시단, 자유연합, 청년자유연합, 민족통일무궁화연합중앙회, 노노데모, 자유민주주의수호국민연합, 한국자유연합, 태평양전쟁희생자전국연합회, 부추연, 태극의열단, (애국채널SNS-TV),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국제사랑선교협회 등으로 알려졌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이하 성명서 전문

간첩소굴 통합진보당은 목적이나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하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행위를 강행하는 간첩소굴 통진당의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

내란음모ㆍ선동의 이석기가 적화세력인 'RO 조직' 총책이자 통진당의 실질적 리더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따라서 이석기 제명을 사실상 거부하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통합진보당 해체를 결정하자!"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주체사상파 종북세력의 국회 교두보인 통합진보당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간첩혐의로 13년간 복역한 강종헌 같은 반역자가 국가 기밀을 볼 수 있는 의원이 되고 통진당에 수백 억원의 국민 혈세를 계속 쏟아부어야 한다. 내란범 이석기를 강력히 처벌하고 통합진보당과 종북단체를 해산해야 한다,

지금까지 강행해온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보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1조에서 표방하는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부터 본문 전반에 걸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특히 헌법 제1조에서는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강령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제34조에서 “민중주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선언하였다.

위 강령 내용 중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란 결국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와 “민중주권”이란 역시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 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란 김일성이 북한공산독재 체제 즉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용어일 뿐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마찬가지로 통합진보당도 ‘민중민주주의’ 이념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변종으로써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이적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

다음으로 통진당은 헌법의 통일 정책을 부정하고 있다.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강령에서는 제36조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 … 한다”

제33조에서,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 폐지 … 한다”

제38조에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는 등으로 통일관련정책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지침서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 의하면 “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하여 민족분단의 비극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남조선(대한민국)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아래,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해방시킨 다음, 남조선정부를 타도하여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남북의 인민정부끼리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인 바, 통합진보당 강령에 나타난 위 통일정책 내용들은 모두 위와 같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방안인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핵심내용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들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라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이다

다음으로 공안사건을 통해 밝혀진 북한과 통합진보당과의 관계를 보면,

2011년에 적발된 왕재산간첩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북한노동당 225국은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 직후인 2010. 7월부터 2011.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왕재산 총책 김덕용(49)에게 지령문을 하달했는데, 골자는 ‘남한 내 진보진영 통합에 관한 행동지침’이었다.

2011년 초 북이 보낸 진보대통합당 건설 추진문제와 관련된 지령문에서는 당시 진행 중이던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간 통합논의에 대해, “진보신당 枯死(고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국민참여당이 비정규직법, 이라크파병, 한미FTA발기 추진 등 노무현정부 시절 과오들을 공개반성하면 진보통합당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지령에 대해 통합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반발하거나 북한에 항의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위 지령내용대로 통합작업이 이루어져 오늘날의 통합진보당이 생성되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출범 이후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결국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통합진보당이라는 존재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의례도 하지않는 정당 통진당은 당내부의 세칙과 지금까지의 그모든 행위로 보아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며 북한의 지령을 받아 수행하는 이적단체임을 통진당 자체가 스스로 보여준봐, 나라와 국민을 위태롭게하는 이적단체 간첩소굴 통진당 해체와 내란음모자 이석기 강력 처벌 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