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을 앞둔
마지막 일요일이었던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
여느 때 같았으면 한적하다 못해 한산했을,
서울 도심의 신문사건물 주변은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철도파업 14일째,
우려했던 물류대란은 이미 현실화됐고,
철도 운행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시민의 발인 서울지하철도
서을-인천, 서울-수원 급행열차를 중심으로
감축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었다.
그러나 철도파업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집행부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조롱하듯
경향신문사 건물 13층에 있는 <민주노총 본부>로 숨어들어,
파업을 지휘하면서 건재를 과시했다.
이번 파업에 대한 법조인들의 견해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데에 모아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집행부와 이들을 지지한 야당은
[파업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철도민영화]를 이유로 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란 대법원의 확고한 판단을
모를리 없는 노조집행부는,
[철도민영화]와 관련된 황당무계한 [괴담]의 출현을 은근히 반기면서,
파업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는
아슬아슬한 위기상황에서도,
철도파업이 야기하는 심각한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을,
철도파업을 주도하는 노조집행부는 오히려 즐기는 듯 했다.
심지어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거리로 몰려나와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웃지 못 할 [촌극]을 벌였다.
파업의 책임을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떠넘기는 데에는
민주당-통합진보당-정의당이 따로 없었다.
변호사-판사-검사 등
이른바 율사출신 야당 의원 가운데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을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임금인상과 정년연장을 위한,
[노동 기득권세력]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떼거리 뗑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야당의원도 물론 없었다.
매일 뉴스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근심이 교차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을 넘어 시작된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보름이 다 되도록
불법파업을 계속하는 노조집행부에 대한 신병확보 없이,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었다.
파업의 표면상 이유인 [민영화 반대]는
이미 판례가 여러 차례 밝혔듯
대화, 즉 [노사교섭]의 대상이 아니었다.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안)>을
민영화로 단정 지은 노조집행부도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었다.
결국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신병확보는
파업을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었다.
22일 경찰은
조합원들의 물대포와 소화기 공격을 뚫고,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사옥 13층까지 올라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조합원들을 연행했다.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다루는 언론의 시각은
약속이나 한 듯 비슷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민주노총 설립 이래 [최초의 본부 강제 진입]을
대서특필했다.
이들 언론들의 논조만 보면,
경찰이 마치 무고한 조합원들을 [박해]한 것과 같은 [착각]마저 든다.
특히 [깡통진보] 추종 일부 신문과 방송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현행범에 대한 법집행]을,
선량하고 힘없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둔갑]시켰다.
처음부터 대화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14일이 넘도록 불법파업을 주도한 [현행범에 대한 검거]를
순식간에 [악]으로 단죄 받는 지경으로 몰고갔다.
어느 언론도,
경찰의 [현행범 체포를 방해한] 조합원들의 행위를,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를 박수치며 응원한 [야당의원들의 헌법파괴]행위를,
용기있게 비판하지 않았다.
이날 조합원들의
경찰에 대한 [물세례],
분말[소화기] 발사,
[바리게이트]를 통한 [영장집행 방해],
[조직적인 몸싸움]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경찰의 검거를 피해 달아난 철도노조집행부 역시
공무집행 방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김명환 위원장 등에 대한 체포과정에서
경찰들에게 부상을 입힌 조합원들의 신원이 밝혀진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적용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리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136조 1항).
나아가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를 방행한 경우는,
해당 죄목에서 정한 법정형량을
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144조 1항).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같은 법 144조 2항).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이날 김명환 위원장 등에 대한 경찰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야당지지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조합원들과 야당지지자들의 [조직적인 공무방해]를
[사실상 교사]했거나 [방조]한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집행부> 역시
같은 죄의 교사범-방조범으로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이
법집행에 나선 경찰들에게
[소화전]을 열어 물을 뿌리고,
소화기를 발사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다.
건물 비상계단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해
경찰의 진입을 막은 행위 역시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범죄성립여부와 별도로
건물 안에서 혹은 밖에서
노조원들의 [폭력적인 공무방해를 응원한]
몰지각한 야당의원들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들은
자신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누구보다 앞서 법을 지키고, 위법을 막아야 한다는 책무를
헌 신짝 버리듯 내던졌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일탈한 이상,
이들을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을 [유린]하는 결과가 된다.
국회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이날 [공무집행 방해]에 [사실상 동참한] 국회의원들을
모두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스스로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한 이들의 [헌법 파괴행위]를,
어물쩍 넘기려고 한다면,
국회가 스스로 [헌법 파괴]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무집행 방해]하는 조합원들,
물벼락에 소화기 공격..
바리게이트까지 등장
22일 오전 9시40분.
경향신문사 주변에 집결한 전투경찰 500여명이
신문사 건물 1층으로 다가섰다.
경찰은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집행부에 대한 검거에 앞서,
건물 진입을 알리는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현관을 비롯해 층별로 [바리게이트]를 치고,
경찰 진입을 봉쇄하고 있는 조합원들과의 몸싸움과
이로 인한 불상사를 대비해
건물 입구에 에어매트도 설치했다.
경찰의 진입은
이 건물 13층 <민주노총 본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철도노조 위원장 등
[현행범]의 신병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곧이어 건물 1층 곳곳에서
비명과 욕설, 고함과 구호가 뒤엉킨
엄청난 소음이 귀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현행범] 체포를 막는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조합원, 야당지지자들은
한데 뒤엉켜 경찰의 진입에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들의 [공무집행방해]는 층을 올라갈수록 정도를 더해갔다.
[분말 소화기]가 터지면서
공기중으로 나온 새하얀 연무가 시야를 가렸다.
건물 비상계단마다
겹겹이 [바리게이트]를 쌓아올린 조합원들은
[소화전]에서 소방호스를 꺼내 경찰들에게 [물세례]를 퍼부었다.
영하의 기온 속에서
조합원들과 대치하던,
경찰들의 머리위로 차디찬 물줄기가 쏟아졌다.
조합원들의 반발은 격렬했다.
#1.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방해]하는 조합원들
불법파업 14일째,
2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경향신문사 사옥 1층에서부터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같은 건물 13층에 이르기까지
민노총 조합원과 야당지지자들의
[조직적인 공무방해]에 어려움을 겪었다.
#2. 한 겨울 [물벼락] 맞은 경찰,
[소화전]까지 동원한 [공무방해]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검거에 나선 경찰을 향해,
경향신문사 건물 안에 있던 민주노총 조합원과 일부 시민들이
[소화전]을 열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3. [공무방해 흉기]로 둔갑한 [소화기]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을 향해
경향신문사 사옥에서 농성 중이던 노조원들이
분말소화기를 발사하면서 공무집행을 막고 있다.
#4. 질서유지용 [바리게이트],
[공무방해용]으로 쓴 조합원들
불법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이,
노조원들이 건물에 설치한 [진입방해용 바리게이트]를 철거하고 있다.
#5. 홍수와 함께 실종된 [법치]..
격렬한 법집행 [거부]
김명환 위원장 등이 피신한 것으로 알려진
경향신문사 사옥 13층 <민주노총 본부> 진입에 나선 경찰이
소방호스를 이용한 조합원들의 물세례 공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6. [영장집행]에 [물대포-소화기] 공격,
[공무방해 응원]한 야당의원들
22일,
<민주노총 본부>가 들어선 경향신문사 건물 주변에는
낯익은 얼굴의 야당 정치인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이 가운데는 민주당 대통령후보였던 정동영 상임고문의 모습도 보였다.
정동영 고문을 비롯한,
민주당 우원식-유승희-원혜영 의원,
정의당 천호선 대표,
심상정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통진당 김선동-김미희-김재연-이상규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이날 건물 안과 밖에서
경찰의 [영장집행]을 [공공연히 방해]하는
[상식이하]의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폭력적인 공무집행 방해]를 [응원]하던 일부 정치인들은,
철도노조 집행부가
건물을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뒤
[박수]를 치는 장면을 연출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