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해산심판 왜 머뭇거리나?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헌소를 제출(2013.11.7)한지 두 달이 넘었다. 정당해산이 헌정사상 초유라는 점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증거만 해도 1t 트럭 3대분이라는 방대함, 그리고 ‘민변’ 중심의 변호인단 특유의 사법투쟁전술에 입각한 지연술책에 휘말려 심판이 지연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위헌정당심판’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이 사생결단식 장내 외 투쟁을 전개, 헌재심판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소위‘야권종북연대’습성과 행태를 감안할 때 헌재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위협 공갈협박 등 심리적 압박과 물리적 폭력이 가해질 우려도 크다.
이미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단장 김선수 변호사)은 7일 민사재판 절차를 준용한 정당해산심판 절차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하는 등 지연전술로 사법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장외에서는 시내 요소요소에 서명대를 설치하고‘이석기내란음모’조작이라는 피켓팅 및 서명운동과 함께 지하철 차내에서까지 불법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헌재소장이 재판장이 되어 전원재판부가 구성된다는 점 때문이겠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性向)’을 분석해가면서 헌재결정에 대하여 성급한 예측을 하기도 하지만, 재판관의 성향보다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 명령이 우선일 것이다.
통진당은 일심회사건과 왕재산사건으로 위법성이 충분히 입증 되고도 남은 바 북괴 3대 세습전범집단과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으로 내통 결탁하여 대한민국에 위해(危害)를 끼쳤는가 하면, 19대 총선에서 이석기의 CNP를 통해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자행, 폭력을 동원 민주주의의 기본인 자유선거를 파괴하는 등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치 않은 위헌정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통진당해산심판을 질질 끈다면, 위헌정당심판청구 본안에 해당 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유력한 증거 중 하나인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판결과 연계시키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의구심을 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헌재는 이미 사상초유의 사건이었던 노무현대통령 탄핵(2004.3.12~5.14)심판을 64일만에 신속히 결정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서둘러서 졸속(拙速)심판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변론인단의 사법투쟁 지연전술과 통합진보당 및‘야권종북연대’의 장내 외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심리적 물리적 배합(配合)투쟁으로 인한 지연판결도 안 된다.
대한민국은 엄정한 법치주의 문명국가이다. 따라서 북괴 장성택 처형에서 보듯이 체포 된지 4일 만에 4신 대공기관총 사격으로 도륙(屠戮)을 내고 화염방사기로 흔적을 소멸하는 야만(野蠻)집단과 내통 비호 두둔 동조해 온 통합진보당을 하루라도 더 존속케 할 이유는 없다. 서두르거나 지연됨이 없는 정속재판을 통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헌재재판관에게 바라는 바는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113조) 규정은 “독립적으로 심판”함을 의미할 뿐, 재판의 대 전제인 헌법과 법률에서 멀어지거나 보편적 양심(良心)을 특정 ‘이념(理念)’으로 호도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로서는 국회본회의장에서 최루탄 테러까지 감행한 통진당이 헌재재판정에서 어떤 불법과 폭력을 자행할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혁명임무 완수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야권종북연대’의 조직적 압력이나 개별적인 폭력으로부터 헌재와 재판관의 가족 및 신변안전도 철저히 보장해 줄 책무가 있다.
헌재 재판관에게 시류에 영합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리라는 애기는 아니다. 그러나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외시 하는 “민변의 논리에 경도’되거나‘이념적편향성’은 국민적 정서나 법 감정이 추호도 용납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