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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석기 내란음모 녹음파일 결사적으로 막은 변호인단 그럴만한 이유가?

이석기 인민군 군가 적기가 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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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33차 재판이 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에서는 지금까지 변호인단은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배제를 신청해 재판 과정에서 녹음파일을 배제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증거로 인정 변호인단은 녹음 파일 원본을 같이 들어보며 이에 대해 이석기 의원등의 변호를 하고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음모 사건 33차 공판에서는 모임에서 합창한 '적기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녹취파일에는 이석기 의원과 피고인들이 지난해 5월 곤지암 모임에서 '적기가'를 한 차례, 이적표현물로 지정된 '혁명동지가'를 세 차례 제창한 사실이 확인됐다.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들은 후  변호인단은 혁명동지가는 민중가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혁명동지가는 이미 이적표현물로 본 판례(97고합815, 98고합172)가 있다 더군다나 적기가는 6.25당시 북한 인민군의 군가 이다. 적기가를 민중가요라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이석기측 변호인단은 “행사 모두 참가자들이 합창 형식으로 노래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불렀는지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적기가는 부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모임에서 같이 합창을 했지만 이석기는 같이 부르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리한 이석기 감싸기" 라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은 이 의원이 강의를 하면서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평가하고 후계구도가 안정됐다"고 말했다며 공세를 펼쳤다.

 

녹취파일을 통해 이석기의 모임(RO) 발언중에는 “북은 강성대국으로 후계구도가 안정화됐다”“3차 핵실험은 대단하고 엄청난 것”“북의 모든 행위가 애국적”등의 발언이 확인됐다.


또한 행사 사회를 본 김홍열 피고인은 모임(RO) 말미에 "행사 도중 사진촬영을 하거나 페이스북에 올리신 분이 있다면 삭제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녹음파일의 발언등에 대해 변호인단(민변)은 "진보운동가들의 언어습관과 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행사의 전반적 흐름을 볼 때 당의 공식행사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석기 의원이 발언 중 '공세적 방어기의 첫싸움이 당직선거다'라고 규정한 점을 볼 때 적어도 당시 이석기 의원은 (참석자들에게) 정세를 규정하고 행동의 의미와 노선을 제시하는 존재였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독립신문 임화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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