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5일 상환받지 못한 대북 차관이 3조5000억 원에 달한다면서 “어떻게 할지 박근혜정부에서 결론지어야 한다”고 말함에 따라 전체 상환 규모와 세목, 그리고 상환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심이 쏠린다.(문화일보 1월 15일자 2면 참조)
정부 관계자는 16일 “원자재 현물 차관에 식량 차관 등 북한이 올해 안에 남 측에 갚아야 할 것만 현금과 현물을 합쳐 약 276억 원에 이른다”면서 “현금이든 현물이든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모른 체’ 하는 무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상환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고 털어놨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에 진 채무는 식량차관 1조 원가량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들어간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 대출금 및 이자비용 2조2000여 억 원, 철도·도로 공사와 경공업·원자재 지원 2000여 억 원 등을 포함해 3조5000여 억 원에 달한다.
식량차관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쳐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으로 빌려줘 2012년 6월부터 2037년 12월까지 돌려받아야 한다. 북한은 당초 2012년과 2013년에 123억 원가량은 남 측에 상환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올해에도 62억여 원의 추가 상환이 기다리고 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이 같은 대응은 상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상환일시가 도래한 2012년과 2013년 총 8차례에 걸쳐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상환 촉구 독촉장을 보냈으나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반응을 해야 상환 협상을 할 텐데 현실적으로 독촉장을 보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채무 상환을 못하면 국가신뢰도가 떨어지지만, 북한은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공업 원자재에 대해 한국은 2007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현물)으로 826억 원(이자 포함 915억 원)을 빌려줬으나, 같은 해 북한이 원금의 3%를 아연괴(1005t)로 받아 처분하면서 24억 원가량을 받은 것 외에는 아직까지 상환받은 현물이 없다. 당시 통일부는 상환 이행률을 높이고자 선불로 아연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채무에 대해 오는 3월 91억 원가량의 현물을 한국에 상환해야 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부 관계자는 16일 “원자재 현물 차관에 식량 차관 등 북한이 올해 안에 남 측에 갚아야 할 것만 현금과 현물을 합쳐 약 276억 원에 이른다”면서 “현금이든 현물이든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모른 체’ 하는 무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상환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고 털어놨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에 진 채무는 식량차관 1조 원가량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들어간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 대출금 및 이자비용 2조2000여 억 원, 철도·도로 공사와 경공업·원자재 지원 2000여 억 원 등을 포함해 3조5000여 억 원에 달한다.
식량차관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쳐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으로 빌려줘 2012년 6월부터 2037년 12월까지 돌려받아야 한다. 북한은 당초 2012년과 2013년에 123억 원가량은 남 측에 상환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올해에도 62억여 원의 추가 상환이 기다리고 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이 같은 대응은 상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상환일시가 도래한 2012년과 2013년 총 8차례에 걸쳐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상환 촉구 독촉장을 보냈으나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반응을 해야 상환 협상을 할 텐데 현실적으로 독촉장을 보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채무 상환을 못하면 국가신뢰도가 떨어지지만, 북한은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공업 원자재에 대해 한국은 2007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현물)으로 826억 원(이자 포함 915억 원)을 빌려줬으나, 같은 해 북한이 원금의 3%를 아연괴(1005t)로 받아 처분하면서 24억 원가량을 받은 것 외에는 아직까지 상환받은 현물이 없다. 당시 통일부는 상환 이행률을 높이고자 선불로 아연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채무에 대해 오는 3월 91억 원가량의 현물을 한국에 상환해야 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