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네이버 뉴스 검색 캡쳐 |
안전행정부(안행부)가 제주4.3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터넷 매체 '제주의소리' 등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행부는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3일 이전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4.3사건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당시 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제주4.3특별법'의 기본 목적인 국민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다는 것이 명목이다. 4.3사건이 국가기념일이 되면 향후 관련 행사를 정부가 주관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역 공약으로 국가기념일 지정을 내세운 바 있다.
朴 대통령은 2006년 제주4.3평화공원에 참배한 바 있으며, 2012년 8월1일 대선경선 후보 제주 합동연설회에 앞서 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4.3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고 많은 분들이 희생되신 가슴 아픈 역사”라고 말했다. 황우여 당시 당대표 최고위원은 방명록에 ‘4.3精神 和解平和’(4.3정신 화해평화)라고 적었다.
앞서 朴 대통령은 지난해 7월5일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제주지역 공약은 총 6가지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제주 4.3문제 해결 지원 등이었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http://www.jeju43peace.or.kr/bbs/board.php?bo_table=4_3_1_1&wr_id=1&pag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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