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찬양하는 게시글을 올리던 40대 남성이 실제 북한에 다녀오자 생각이 바뀌어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고 법원으로부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17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 등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김씨는 사업 실패 후 노숙자처럼 여기저기를 떠돌거나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자진월북하면 더 좋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2011년 밀입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월북 이전의 김씨는 인터넷 정치평론사이트 '서프라이즈'에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글 100여건을 게시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다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본 뒤 북한이 자신에게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고 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진 뒤 '북한에 의해 금방 무력으로 통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월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실제 넘어가 본 북한은 김씨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이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김씨는 북한이 자신을 환영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독방에 수감돼 고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북측이 지난해 10월 판문점을 통해 김씨를 포함한 월북자 6명을 우리 측에 강제송환하면서 김씨도 다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됐다.
결국 남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바뀐 생각들을 모두 털어 놓았다.
이 판사는 "김씨는 북한을 '생지옥'이라 표현하고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씨를 석방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성택이 어떻게 처형됐는지를 보는 등 김씨도 여러가지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며 "지금 법정에 가족이 와 있는데 가족을 생각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판사가 김씨에 대해 석방을 명하는 순간 법정에 와 있던 김씨의 노모 등 가족들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17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 등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김씨는 사업 실패 후 노숙자처럼 여기저기를 떠돌거나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자진월북하면 더 좋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2011년 밀입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월북 이전의 김씨는 인터넷 정치평론사이트 '서프라이즈'에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글 100여건을 게시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다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본 뒤 북한이 자신에게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고 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진 뒤 '북한에 의해 금방 무력으로 통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월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실제 넘어가 본 북한은 김씨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이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김씨는 북한이 자신을 환영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독방에 수감돼 고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북측이 지난해 10월 판문점을 통해 김씨를 포함한 월북자 6명을 우리 측에 강제송환하면서 김씨도 다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됐다.
결국 남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바뀐 생각들을 모두 털어 놓았다.
이 판사는 "김씨는 북한을 '생지옥'이라 표현하고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씨를 석방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성택이 어떻게 처형됐는지를 보는 등 김씨도 여러가지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며 "지금 법정에 가족이 와 있는데 가족을 생각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판사가 김씨에 대해 석방을 명하는 순간 법정에 와 있던 김씨의 노모 등 가족들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