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대구지법에서 부산지역 의식화 학습 사건인 ‘부림(釜林)사건’ 2차 기소자 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서석구(70) 변호사. 당시 서 재판장은 피고인이던 이호철씨에게 징역 1년을, 정모·설모씨에겐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주된 혐의이던 국가보안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하고, 계엄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한 결과였다. 검찰이 이씨에게 징역 10년, 정씨·설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求刑)했던 걸 감안하면 상당히 가벼운 형량이었다. 이호철씨는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지역 학생·교사·회사원 등 22명이 ‘이적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죄’로 구속된 사건이다. 그 점에서 당시 이 판결은 파격에 가까웠다. 서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 이후 부산지법을 거쳐 진주지원으로 옮겼다. 그는 “정상적인 인사발령”이라고 했지만, 당시 언론에선 “부림사건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좌천됐다”는 말이 나왔다.
그는 1983년 대구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뒤 10여년간 대구·경북 지역 운동권 인사들의 변론을 도맡았다. 그는 “당시 나는 좌편향돼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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