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월)

  • 구름조금동두천 25.3℃
  • 맑음강릉 25.3℃
  • 구름조금서울 27.5℃
  • 구름많음대전 26.6℃
  • 구름조금대구 25.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6.6℃
  • 구름많음부산 27.3℃
  • 구름많음고창 25.1℃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5.5℃
  • 구름많음보은 23.7℃
  • 구름많음금산 25.2℃
  • 구름조금강진군 25.3℃
  • 구름많음경주시 24.1℃
  • 구름많음거제 27.4℃
기상청 제공

뉴스

[프리미엄] 부림사건 1심 재판장으로 국보법 무죄 판결 내렸던 서석구 변호사 "내가 잘못 판단한 판결이었다"

1982년 대구지법에서 부산지역 의식화 학습 사건인 ‘부림(釜林)사건’ 2차 기소자 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서석구(70) 변호사. 당시 서 재판장은 피고인이던 이호철씨에게 징역 1년을, 정모·설모씨에겐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주된 혐의이던 국가보안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하고, 계엄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한 결과였다. 검찰이 이씨에게 징역 10년, 정씨·설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求刑)했던 걸 감안하면 상당히 가벼운 형량이었다. 이호철씨는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지역 학생·교사·회사원 등 22명이 ‘이적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죄’로 구속된 사건이다. 그 점에서 당시 이 판결은 파격에 가까웠다. 서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 이후 부산지법을 거쳐 진주지원으로 옮겼다. 그는 “정상적인 인사발령”이라고 했지만, 당시 언론에선 “부림사건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좌천됐다”는 말이 나왔다.

그는 1983년 대구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뒤 10여년간 대구·경북 지역 운동권 인사들의 변론을 도맡았다. 그는 “당시 나는 좌편향돼 있었다”고 했다.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24/2014012400043.html?news_Head1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