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렸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7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최루탄을 터트리고 최루 분말을 다른 국회의원
등에게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터트린 최루탄은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가지고 들어와
터트린 행위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저버리는 것이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 되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의 행위로 국민은 충격과 실망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 행위가 부각됨으로써 한미 FTA와 관련해 건전하게 비판하려는 사람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해 2월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것은 폭력 행위로,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안건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일방적인 날치기를 적법한 업무라고 인정하고 최루탄
투척을 폭력 행위로 판단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한 바 있다.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