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뉴스

승소로 ‘활짝웃은’ MBC노조,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은 ‘흐림’

법조계 인사들 회의적, 언론노조 지지 매체도 “넘어야 할 산 만만치 않아”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이성주)가 2012년 파업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잇단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MBC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힘으로써 노조의 최종 승소 판결까지는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식 이하”의 판결이라며 상급심에서 결론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차기환 변호사는 “대법원까지 간다면 1심 결론이 유지가 되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판사 출신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도 21일 남부지법의 해고·징계무효 판결에 대해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아침 신문에 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불법파업 책임을 물어 징계를 했는데, 1심 법원에서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한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노조가 공정성을 판단하는가? 이는 시청자의 몫”이라며 “재판이 상식을 벗어나면 될까?”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지지 매체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상급심에 대해 우려하고 모습이다.

PD저널은 지난 22일 이번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짚는 ‘공정방송 회피 방송사 경영진에 경고 메시지’란 제목의 기사에서 “법원이 공정방송 의무를 방송 노동자의 근로조건으로 보고, 방송사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법리적 다툼이 컸던 부분인 만큼 판결 의미가 크다”면서도 “하지만 1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아직 당사자들이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MBC가 항소의 뜻을 밝혀 상급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거라는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파업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박수를 보내며, 이어 “1심 판결 소식에 언론·시민사회 단체들은 일제히 해직 언론인 복직을 촉구했지만, 판결 당사자인 MBC는 “법원이 파업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긴 법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특히 ‘공정방송 의무는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점’이어서 회사의 경영권과 노조의 노동권 등 양측의 기본권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하고, 또 “파업의 정당성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1996년 대법원의 MBC본부 파업에 대한 판례를 보면 공정방송은 경영권의 일환으로 이를 요구한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결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의 이러한 판례에도 남부지법이 노조의 일방적 공정방송 주장을 손들어준 일종의 어긋난 ‘튀는 판결’이란 점을 스스로도 우려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자유언론인협회 김승근 미디어위원장은 “2심에서도 과연 같은 결론이 나올지 궁금하다. 그리고 그때 환영 일색의 노조와 언론은 과연 뭐라고 또 기사를 쓸지 궁금하다. 아마 또 법원을 비난하지 않을까?”라면서 “상식과 동떨어진 잦은 판결이 법원에 대한 불신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불신까지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OLIVIEW(폴리뷰)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