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선동(사진) 통합진보당 의원이 6일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 나서면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정신에 도전하는 부적절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감안하더라도 국회 기능을 부정하는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 당을 대표해 발언하는 것은 국회를 스스로 희화화시키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법무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매국적 독재폭거”라고 말하는 등 정부의 법치행위를 비판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통진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더라도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고, 국회 기능을 부정하는 행동을 한 사람이 나와서 발언하는 것은 국민에게 코미디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 의원이 비교섭단체 발언에 나서더라도 의장이 제지를 했어야 한다”며 “우리 국회의장은 사실상 의전적 역할만 하고, 조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국 유죄확정 판결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장 교수는 “국회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대표 발언에 나설 경우 국회 차원에서 제어가 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통진당 원내수석부대표여서 반드시 대표 발언을 할 필요도 없다. 통진당이 굳이 김 의원을 대표연설자로 내세운 것은 법 질서에 도전하겠다는 의미가 녹아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에서 “국회라고 하는 곳은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이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법이 정한 다수결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돼 대의(代議) 민주주의가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성진 기자 / munhwa.com
김선동 의원은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법무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매국적 독재폭거”라고 말하는 등 정부의 법치행위를 비판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통진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더라도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고, 국회 기능을 부정하는 행동을 한 사람이 나와서 발언하는 것은 국민에게 코미디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 의원이 비교섭단체 발언에 나서더라도 의장이 제지를 했어야 한다”며 “우리 국회의장은 사실상 의전적 역할만 하고, 조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국 유죄확정 판결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장 교수는 “국회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대표 발언에 나설 경우 국회 차원에서 제어가 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통진당 원내수석부대표여서 반드시 대표 발언을 할 필요도 없다. 통진당이 굳이 김 의원을 대표연설자로 내세운 것은 법 질서에 도전하겠다는 의미가 녹아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에서 “국회라고 하는 곳은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이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법이 정한 다수결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돼 대의(代議) 민주주의가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성진 기자 / 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