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무죄사유는 범죄사실에 대한 유일한 간접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으로서, 이 판결은 담당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할 결과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이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검찰측으로서는 항소로써 다투고, 외부인으로서는 검찰에 항소를 촉구할 일인 것이지, 야당측과 같이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법의 무지를 가장한 정치적 주장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권 수사과장의 진술 등과 같이 어떠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대법원 2008도7917 판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4도362 판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권 수사과장의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성이나 제3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아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이 있는 자료(통화기록,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이 있어 신빙성이 없어 배척하였던 것이므로, 상급심에서 권 수사과장의 진술에 대해 새로운 증거자료가 제시없는한 이번 무죄판결 선고의 결과를 달라지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야당측 주장대로 특별검사가 재수사한다면, 어떻게 하여 신빙성이 없는 권 수사과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진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들의 주장이 정치적 주장이라고 하여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