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재심 청구 5명 33년 만에 무죄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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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림사건' 재심 33년 만에 무죄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림사건 재심 청구자 (왼쪽부터)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이진걸, 최준영씨 등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 밖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불법구금 인정'…국가보안법 재심 첫 무죄 선고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8), 최준영(60), 설동일(57), 이진걸(55), 노재열(56)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을 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불법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학생운동이나 현실비판적인 학습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부림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중 국가보안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한 일련의 범행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도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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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림사건' 재심 33년 만에 무죄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림사건 재심 청구자 (왼쪽부터) 설동일, 노재열, 이진걸, 최준영, 고호석씨 등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걸어가고 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폐지됐고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해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해 면소 판결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고씨 등 당시 부림사건에 연루된 5명은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으면서 구금된 사실이 증명돼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이유가 있다"며 재심을 결정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