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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주 스님. ⓒ불교닷컴
자료사진 |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다루는
법정이 26, 27일 연이어 개정한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에 따르면 장주 스님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두 건의 심문기일이 이틀 연속 잡혔다.
오는 26일에는 자승 스님이 34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직할교구 본사인 조계사 주지의 신분으로 총무원장선거인단에 당연직으로 포함돼 지난해 10월 10일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 조계종
종헌 제52조 제4항 겸직금지조항을 어겨 종헌위반이자 불법행위로 선거무효라는 장주 스님의 신청 사건을 다룬다.
종헌 52조 4항에는 “총무원장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이사장, 중앙승가대학 이사장, 불교사회복지원 이사장, 기타 국가법령에
의한 당연직으로 제외하고는 일체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총무원장이 본사 주지를 겸직하는 것은 종헌에 위배한다는 것이
장주 스님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중앙종회의원 도정 스님이 작년 11월 25일 조계종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 오는 24일 첫
심리가 예정돼 있다. 도정 스님은 심판청구서에서 “교구종회법 제6조에 ‘교구 종회의장은 교구 본사주지가 당연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총무원장이 본사주지를 겸직하면 자동적으로 교구종회의장으로서의 권한을 갖게 된다.”며 “그러면 총무원장이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거에서 당연직
선거인단이 돼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본사주지 직무를 행사하므로 공정선거를 위해서라도 총무원장의 조계사 주지 겸직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에는 34대 총무원장 선거일 다음날인 작년 10월 11일 원로회의 인준동의 절차를 문제 삼은 직무정지가처분 심리가 개시된다.
장주 스님은 소장에서 “원로회의법 제11조 제2항에서 인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준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조 제2항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원로회의 소집은 회의 5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조계종 종법을 먼저 제시했다.
이어 “원로회의는 자승 스님의 경우 총무원장으로 선출이 있는 날 다음날에
인준 의결을 했다. 이는 원로회의 소집은 회의 5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정한 원로회의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절차적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출된 총무원장에 대한 인준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님은 명백하다”고도 했다.
즉 “선출된 당일에
당선된 즉시 원로회의법 11조 2항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장이 원로회의에 인준을 요청하고 그 즉시 원로회의 소집을 공고했다하더라도 2013년 10월
14일 이전에는 인준안에 대한 의결을 위한 회의가 개최될 수는 없다”며 당시 원로회의 인준 의결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해 무효이므로
총무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직무를 대행할 직무집행대행자가 선임돼야 한다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
관계자는 “원로회의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인 10일 중앙선관위원장의 인준요청이 돼 원로회의법에 따라 10일 이내인 10월 19일까지 인준돼야
한다”면서도 “10일 <불교신문>에 공고할 경우 16일자로 공고가 된다. 이 경우 5일 이전에 소집공고를 해야 하는 원로회의법 6조에
따라 소집일이 10월 21일이 되기에 부득이 사전에 공고하게 됐다”고 장주 스님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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