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主犯에게 징역 12년은 너무 약하다. 이석기 비호세력 처단을 위한 긴급 강연회가 내일(2월19일.수) 오후 2시 전쟁기념관 평화홀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김동길, 이상훈,민병돈,이재관, 조갑제 등
1.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면서 그 일당(RO)이 <김일성주의(주체사상)를 지도이념으로 삼고 北의 對南 공산화 혁명 전략에 동조, 戰時에 후방에서 무장 폭동을 일으켜 국가와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음모한 세력>이라고 판단하였다. 법률적으로는 내란음모세력이고, 군사적으론 利敵세력이며, 쉽게 말하면 공산혁명세력이란 이야기이다.
2. 법무부는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통진당을, 이석기의 RO가 주도권을 잡은 조직, 즉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北의 對南적화노선을 따르는 세력(요지)’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번 판결로 법무부의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고, 憲裁(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3. 우선 국회는 이석기 의원을 제명하고 헌재는 통진당에 대한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국가예산이 공산혁명 조직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통진당이 정당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헌재의 가처분 재판이 늦어져 2013년 말에도 약 7억 원의 국가예산이 통진당에 지급된 것은 통탄할 일이다.
4. 이석기 일당보다 더 나쁜 것은 이 괴물을 키운 從北(종북)숙주세력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는 임기 중 이석기와 간첩 등 對共(대공)사범 3538명을 사면, 대한민국을 간첩과 반역자의 천국으로 만들었다. 판사들도 敵軍(적군)인 북한정권에 정보를 제공한 간첩에 대하여도 징역 3~4년 정도를 선고한다. 전쟁중인 나라가 지구상에서 간첩에게 가장 잘해주는 나라가 되었다.
5. 이석기에 대한 징역 12년도 너무 약하다. 反국가단체구성죄를 적용하였더라면 무기, 사형 선고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소련에 핵기술을 넘긴 과학자 로젠버그 부부를 사형에 처하였고 우방국인 이스라엘 간첩 폴라드에게도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아무리 석방을 호소해도 이를 거부, 벌써 30년이 지났다.
6. 언론에 경고한다. 그동안 이석기 일당과 그 비호세력을 좌익, 종북, 친북, 反국가세력이라 부르지 않고 진보니 민주화 세력이라고 선전, 국민을 속인 데 대하여 사죄하고 책임자들은 언론계를 떠나라. 국민들도, 최악의 守舊(수구)좌파를 진보라고 美化하며 ‘악마의 변호인’ 노릇을 하는 언론은 읽지도 듣지도 보지도 말자!
7.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애국세력이 주장하였던 그대로 북한정권의 反인도적 범죄를 인정, 김정은과 그 부하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 처단할 것을 유엔에 건의하였다. 나라로부터는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북한의 학살정권을 추종하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막아온 한국의 反인도 세력도 이 기회에 함께 斷罪(단죄)해야 한다.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북한정권과 이석기 일당 편을 들었는가, 그들과 싸웠는가’이다.
8. 이 판국에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北을 비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민간인의 對北풍선보내기도 막겠다고 나선 것은 국제正義를 배신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대통령은 신뢰프로세스의 정신을 어긴 反헌법적 對北굴종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9. 한국인의 가장 큰 타락은 좌익선동에 속아, 독재자의 동족학살과 핵개발을 비호해온 反인류-反민족-反헌법-反국가 성향의 좌파세력을 청소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국회로, 청와대로 보내 국가의 조종실을 장악하도록 한 점이다. 현실화된 북한의 核미사일實戰(실전)배치가 南의 從北정권 등장과 결합되면 대한민국은 피를 흘릴 것이다. 누기 이석기란 괴물을 키웠나? 그 宿主 세력을 색출, 斷罪하여 나라를 구하자!
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