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 검찰이 결정적 단서를 확보를 했다고 22일 주간한국이 보도했다.
주간한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시내 A병원에서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 여인의 분만대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장에는 임 여인의 진료기록 일체와 태아를 비롯해 기타 가족관계 등이 담겨 있어 채 전 총장 친자 논란에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채 전 총장은 그동안 친자 논란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여러 정황들이 드러난 이후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검찰이 확보한 분만대장은 산부인과에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진료내용과 신상정보를 기록해 놓은 문건으로 알려졌다. 분만대장은 태아가 바뀌는 등의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 분만 예정일, 분만내역 등 구체적 내용을 기록해둔 것으로, 태아의 발도장도 찍혀 있다.
이와 관련 주간한국은 의료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친자 확인이나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는 구청기록보다 정확한 것이 분만기록”이라면서 “검찰이 입수한 임 여인의 분만대장은 2007년 7월말경 작성된 것으로 이 대장에는 임 여인의 양수검사 기록이 담겨있다. 당시 임 여인은 노산으로 인한 위험소견이 나와 양수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양수 검사는 산모의 복부에 직접 주사를 놓고 양수를 추출하는 것으로, 자칫 태아와 산모 모두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병원에서는 이 검사 실시 전에 반드시 보호자 동의서를 받는다.
주목할 것은 이 동의서다. 검찰은 이 동의서에 채 전 총장의 서명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대장을 병원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한국은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이 동의서 외에도 임 여인 관련 여러 진료 동의서에 채 전 총장의 서명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검찰은 대장 일체를 협조형식으로 모두 확보했다”며 “검찰은 일단 채 전 총장의 서명과 대조작업을 벌이고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동의서 서명 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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