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하는 민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국가정보원이 조작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당시 회유나 협박을 통한 사건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여동생은 유씨의 범죄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또 "유씨 변호인들이 유씨 여동생의 감성을 자극해 진술 번복을 교사했다"며 "방어권을 넘어서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안으로 볼 수도 있어 엄중한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3.4.27 ⓒ 연합뉴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은 피고인 유 씨의 여동생 가려(30) 씨가 국가정보원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 소속 공작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털어놓으면서 본격 착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려 씨는 2013년 7월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세계일보 14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여동생 유 씨가 2012년 10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유 씨는 당시 본인 이름을 ‘유광옥’이라고 밝히고 탈북자임을 주장했지만 한 달 만에 재북 화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유 씨는 자신의 입국 경위를 털어놨고,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아 한국 내 탈북자 현황 등 간첩활동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유 씨는 한국 정착 후 연락할 보위부 ‘상부선’의 연락처까지 진술했다. 그가 밝힌 연락처는 ‘139-0433-○○○○’로 총 11자리의 중국 휴대전화 번호였다.
특히 국정원은 유씨가 연락처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연상암기법’을 활용한 데에 주목했다. 유씨가 앞 세 자리 ‘139’는 ‘백살구’(백삼구)로, 중간 네 자리 ‘0433’은 ‘공사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간첩 혐의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번호를 사용한 인물이 실제 북한 보위부 반탐부 공작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탐부는 북한에 들어온 간첩을 잡는 방첩부에 해당한다.
가려 씨는 오빠 유 씨의 1심 재판 당시 비공개로 열린 심문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동일한 내용을 재판부에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진술을 전반적으로 부인했고, 해당 진술은 증거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블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