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사장(국정원 대공수사국 조정관), 가짜 中공문서 내용까지 써주며 위조지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구속된 대공수사팀의 김 모 과장이 국정원 협조자 김 모(61·구속)씨를 상대로 중국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국민일보 21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대공수사팀 김 모 과장이 협조사 김 씨를 통해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입수 과정에서 협조자 김 씨는 지난해 12월 먼저 김 과장에게 연락해 “(유우성씨) 변호인 측 정황설명서는 문제가 있는 문건이다. 나에게 해결책이 있다”며 신고를 통한 정식답변 발급방법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김 씨와 국정원은 ‘유 씨 측 문건이 부정발급됐다’며 중국 당국에 신고를 한 뒤 공식입장인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제출하자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김 과장은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고 있던 김씨의 말을 믿었다”며 “답변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위조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김 씨가 김 과장에게 “현지인 두 사람을 세워 신고하면 싼허검사참으로부터 공식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씨가 중국에 다녀온 뒤 신고서와 함께 답변서를 전해줬고 문건형식, 관인날인 등으로 미뤄 '틀림없는 정식문건'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어 “김 과장이 김씨와 위조를 공모했거나 사전에 알았다면 지난 2월 문건위조 논란이 불거진 뒤 굳이 김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검찰조사까지 받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김 과장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며 김씨와 대질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검찰 1차 조사에서 문건위조를 부인했다가 다음날 검찰에 자진출석해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며 진술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국정원은 “검찰 수사과정의 일방적 주장이 언론에 유출돼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의혹을 보도한) 국민일보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일보는 ‘김 사장, 가짜 中 공문서 내용까지 써주며 위조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과장이 김 씨에게 위조 공문서 초안을 전해주며 적극적으로 문서위조를 주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 “내일신문 3월 21일자 1면 <베이징서도 중국정부 문서 위조의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오후 ‘국정원이 베이징(北京)에서도 중국 정부 문서 위조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내일신문>이 이날 보도한 이같은 의혹에 대해 “국정원은 유우성씨 간첩 사건과 관련해 베이징에서 중국 공안부가 작성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씨 출입경기록은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입수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중국 정부 확인서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 인증을 받으려는 시도 자체가 없었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인증서 발급에 난색을 표했다’는 기사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내일신문에 대해서도 “허위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일신문은 이날 국정원이 중국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에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확인 문서에 대한 인증을 시도했다고 익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내일신문은 국정원의 이같은 시도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이 인증서 발급에 난색을 표해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홍범호 기자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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