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5일 박 의원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종북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됨에 따라 임수경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임수경 의원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박 의원은 작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