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서 횡령혐의 증거 확보
임 여인에 건넨 4억 조사 나서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를 강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씨에게 흘러 들어간 4억여원의 수상한 돈 흐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이씨가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시절 17억원을 횡령했다며 진정서를 낸 삼성 측으로부터 관련 증거자료 일체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의료용품 업체 케어캠프 임원으로 재직 시 삼성서울병원에 의료용품과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임씨 수사의 참고인 자격이던 이씨는 일단 거액의 횡령사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검찰은 이씨와 임씨, 채 전 총장 3인의 통화내역과 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수사는 채 전 총장의 스폰서 의혹으로 번졌다. 수사팀은 혼외자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해 9월을 전후해 이씨가 채 전 총장과 100통이 넘는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했다. 이씨와 임씨 간 통화내역도 100통이 넘게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임씨와 채 전 총장 간의 통화내역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이씨가 채 전 총장과 임씨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2006년 대검 수사기획관 시절부터 임씨 모자에게 9000만원을 제공한 정황상 혼외자 의혹이 맞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임 여인은 검찰 조사에서 “9000만원은 채 전 총장이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한 뒤 내 지인인 박모 사장을 통해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모두 빌렸다 갚았거나 갚으려던 돈 거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임씨 주변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이씨 소환조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12월 직장을 그만두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씨의 회사 돈 횡령 혐의가 드러난 만큼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다. 이씨와 임씨 간의 돈거래 과정에 채 전 총장이 개입했다면 채 전 총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씨와 채 전 총장 사이에도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심새롬 기자 / 중앙 조인스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