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정치행위 규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합헌 의견이었지만 정당가입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로 의견이 갈렸다.
헌재는 정당가입 금지 조항에 대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투표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정당관련 활동은 공무원에게도 허용된다"며 "정치적 중립성,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도 크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행위 규제 조항에 대해서도 "국회, 법원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해 금지해야 할 정치행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사건의 청구인인 정진후 전 전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사 3명은 일정 금원을 CMS이체방식으로 민주노동당에 후원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0년 기소됐다.
정 전 위원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률조항이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또 양성윤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공무원 3명 역시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기소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출처 중앙 조인스 닷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277486&ctg=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