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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헌재, 공무원·교원 정당가입·후원 금지 조항 합헌 결정

'정치행위 규제'는 전원 합헌…'정당 가입'은 4인 위헌 의견

헌법재판소는 27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당 후원 등 정치행위를 금지한 정당법과 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 중 정치행위 규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합헌 의견이었지만 정당가입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로 의견이 갈렸다.


헌재는 정당가입 금지 조항에 대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투표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정당관련 활동은 공무원에게도 허용된다"며 "정치적 중립성,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도 크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행위 규제 조항에 대해서도 "국회, 법원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해 금지해야 할 정치행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사건의 청구인인 정진후 전 전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사 3명은 일정 금원을 CMS이체방식으로 민주노동당에 후원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0년 기소됐다.


정 전 위원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률조항이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또 양성윤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공무원 3명 역시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기소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출처 중앙 조인스 닷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277486&ctg=1211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