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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앙사설] '황제 노역' 판결, 지역 카르텔부터 깨야 한다

‘일당 5억원’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 판결을 통해 지연(地緣)과 혈연(血緣)으로 짜인 ‘지역 카르텔(연합)’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판결을 받은 과정에 지역 법조계와 기업인 간의 커넥션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1심에서 검찰이 구형과 함께 벌금형 선고유예를 요청했는데 당시 검사가 전남 출신이었다. 이어 향판(鄕判·지역법관)인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항소심에서 문제의 ‘일당 5억원’ 판결이 나왔으나 상고하지 않은 검사도 전남 출신이었다. 더욱이 허 전 회장의 아버지부터 사위·매제까지 법조인이고, 허 전 회장의 친동생은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을 후원했던 인물이라고 한다. 나아가 장 원장이 친형인 장병완 민주당 의원 지역구가 있는 광주시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換刑留置)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찰청도 허 전 회장의 노역장 유치를 중단시키고 벌금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의 뿌리에는 환형유치 제도의 맹점과 함께 지역 카르텔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설사 허 전 회장 재판에 지역 인사들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증 요법에 치우친 미봉책만으로 법원·검찰에 대한 불신을 걷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판사나 검사가 “고향 경제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지역 정서에 매몰되다 보면 사회 전체의 정의와 상치되는 판단이 나올 위험성이 상존한다.

 대법원은 지역법관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검도 해당 지역의 문제와 직결된 사건은 연고가 없는 검사에게 처리토록 하는 등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역에서도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론이 악화된 후에야 제도 손질에 나설 게 아니라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고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법에 대한 신뢰는 한번 흠집이 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136/14271136.html?ctg=20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