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김현정 앵커 / 박찬종 변호사 대담 주요요지
1. 재판을 받아서 노역형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검찰이 임의로 중단시킬 수가 있나?
◆ 답변
이분은 현행 형사형법상 상당히 문제의 여지를 남기리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노역장 유치를 다시 말하면 이게 징역형이다,
감옥살이인데. 그 징역형을 중단할 때는 사유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가령 질병 특히, 건강이 나빠서 도저히 감옥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번에 검찰이 허 회장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를 결정한 조항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천재지변이나 6. 25전쟁 같은 경우에 그러한 중대한 사유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번처럼 사전에 벌금형을 집행할 때 그 사람의 재산상태로 이 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추징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형 집행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2. 애초에 잘못된 거을 중간에 그걸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법적용까지 이뤄진 것인가?
답변
그러니까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걸 지금 따질 때가 아니고,
형 집행정지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허 회장의 개인재산이 있는지를 추징을 해야 된다.
지난 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 몰수에 대해서 추징절차를 밟았다.
그것과 같은 방법으로 추징을 해야 되겠죠. 법을 보완해야 된다.
3. 보안방법은?
◆ 답변
검찰이 벌금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 교도소에 수감할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이 있는 지를 철저히 반드시 추적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하나 두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4. 벌금이냐, 노역이냐 둘 중에 알아서 이 사람이 택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한 다음 노역형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 답변
지금은 30일만 기다렸다가 그 30일 동안에 검찰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다.
현재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그게 조사가 가능하다.
가능해서 추징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리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둬도 30일 안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가령 6개월, 또 금액이 많을 때는 약 1년 동안 그 재산을 추적한 후에 충당이 되지 않을 때 유치한다(고 생각한다)
5. 이번에 국민들이 더 분노한 이유는 정말 향판, 향검이라는 게 존재하는 부분이다.
광주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한 판사, 검사들이 기업가를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에 대한 관점은?
◆ 답변
향판 제도는 60년대에 제가 법조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 60년대에
판사 정원이 250명, 검사 정원이 220명, 국회의원 숫자하고 비슷한 때 였다.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 출신 판사들이 그냥 그 지역 안에서만 계속 재판을 하고
그 안에서만 승진순환보직을 하도록(했다).
왜냐하면 전체 법관수가 적으니까, 다른 지역에는 그때는 판사가 없었다.
숫자도 적은데 자꾸 옮기면 사표를 자꾸 내버리고 하니까 채우기가 어려웠다.
지금은 판사가 2300명, 검사가 2000명,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종전의 향판 제도는 없애야 한다.
6. 지금이라도 제도를 더 고쳐야 되는 건가?
◆ 답변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지금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사표를 받든지 본인이 알아서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7. 이 기회에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
◆ 답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 한다.
지금 법원에서 3만원, 5만원 절도사건, 단순 절도사건이 전과가 한 번이나 두 번이 있으면 1년 6개월, 2년씩 실형이 선고된다.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되고 재벌들에 대해서 가진 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되는 것,
이게 지금 국민이 공분을 느끼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법조계 종사자 전체가 이번 사건을 크게 대오각성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원문 : 다음 노컷 뉴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328102107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