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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찬종 "황제노역 판결내린 법관 물러나야"

CBS 라디오 김현정/박찬종 대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김현정 앵커 / 박찬종 변호사 대담 주요요지

 
1. 재판을 받아서 노역형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검찰이 임의로 중단시킬 수가 있나?

◆ 답변

 이분은 현행 형사형법상 상당히 문제의 여지를 남기리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노역장 유치를 다시 말하면 이게 징역형이다,

감옥살이인데. 그 징역형을 중단할 때는 사유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가령 질병 특히, 건강이 나빠서 도저히 감옥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번에 검찰이 허 회장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를 결정한 조항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천재지변이나 6. 25전쟁 같은 경우에 그러한 중대한 사유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번처럼 사전에 벌금형을 집행할 때 그 사람의 재산상태로 이 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추징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형 집행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2.  애초에 잘못된 거을  중간에 그걸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법적용까지 이뤄진 것인가?

답변

 그러니까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걸 지금 따질 때가 아니고,

형 집행정지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허 회장의 개인재산이 있는지를 추징을 해야 된다.

지난 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 몰수에 대해서 추징절차를 밟았다.

그것과 같은 방법으로 추징을 해야 되겠죠. 법을 보완해야 된다.

 

3. 보안방법은?

◆ 답변

 검찰이 벌금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 교도소에 수감할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이 있는 지를 철저히 반드시 추적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하나 두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4. 벌금이냐, 노역이냐 둘 중에 알아서 이 사람이 택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한 다음  노역형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 답변

지금은 30일만 기다렸다가 그 30일 동안에 검찰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다.

현재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그게 조사가 가능하다.

가능해서 추징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리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둬도 30일 안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가령 6개월, 또 금액이 많을 때는 약 1년 동안 그 재산을 추적한 후에 충당이 되지 않을 때 유치한다(고 생각한다)



5. 이번에 국민들이 더 분노한 이유는 정말 향판, 향검이라는 게 존재하는 부분이다.

광주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한 판사, 검사들이 기업가를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에 대한 관점은?

◆ 답변

 향판 제도는 60년대에 제가 법조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 60년대에

판사 정원이 250명, 검사 정원이 220명, 국회의원 숫자하고 비슷한 때 였다.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 출신 판사들이 그냥 그 지역 안에서만 계속 재판을 하고 

 그 안에서만 승진순환보직을 하도록(했다).

왜냐하면 전체 법관수가 적으니까, 다른 지역에는 그때는 판사가 없었다.

숫자도 적은데 자꾸 옮기면 사표를 자꾸 내버리고 하니까 채우기가 어려웠다.

지금은 판사가 2300명, 검사가 2000명,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종전의 향판 제도는 없애야 한다.



6.  지금이라도 제도를 더 고쳐야 되는 건가?

◆ 답변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지금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사표를 받든지 본인이 알아서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7. 이 기회에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

◆ 답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 한다.

지금 법원에서 3만원, 5만원 절도사건, 단순 절도사건이 전과가 한 번이나 두 번이 있으면 1년 6개월, 2년씩 실형이 선고된다.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되고 재벌들에 대해서 가진 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되는 것,

이게 지금 국민이 공분을 느끼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법조계 종사자 전체가 이번 사건을 크게 대오각성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원문 : 다음 노컷 뉴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328102107746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