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문제는 가족권이라는 ‘인권’의 문제로 국제사회와 공조를 확산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8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주최한 ‘이산가족의 인권법상 가족권 보호’제하 정책세미나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이같이 말했다.
|
현병철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권위는 이산가족 문제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함께 우리 국가가 신속히 해결해야할 3대 인권현안으로 간주하며 관련부처에 책무이행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까지 19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이어져 왔지만 이는 약 13만 명에 달하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중 2,000여 명에도 달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산가족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북한 정치적 부침(浮沈)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인도적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이산가족 문제를 국제인권법으로 적용해 인권적 차원으로 새롭게 접근해 보려는 움직임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위원장은 세계인권선언과 인권 관련 국제규약을 들면서 이산가족의 문제는 가족권이라는 ‘인권’개념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현 위원장은 또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구성원이 되며 따라서, 천부적 인권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권보호 권리와 관련해서는 “세계인권선언 제 16조 제 3항은 ‘가족은 사회와 국가에 의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의 자연스러운 기본적 단위 집단’이라 명시해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3조 제 1항에서는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0조에서는 ‘한 사회의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단위 집단인 가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가장 폭 넓은 보호와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권리로서의 가족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문제는 이러한 국제인권 규약을 부정하거나 적용하기를 거부하는 북한이라는 존재”라며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국제인권 메카니즘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 인권이사회를 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을 다루기 위한 ‘특별절차’로 ‘북한인권특별보고관(마르주키 다루스만)’과 실향민 문제를 전담하는 ‘국내 실향민 인권 특별보고관(찰로카 베야미)’이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국제인권법적․헌법적 관점에서 ‘이산가족의 가족에 관한 권리’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