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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원, 이대로는 안된다] 금고刑 이상 받아야 파면 가능… 웬만한 비리엔 끄떡없는 판사들

300만원 벌금刑 받고도 계속 현직에서 근무하기도… 일반 공무원이면 옷 벗어야

     
우리 헌법 106조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대표적 예가 선재성(52) 부장판사 사건이다. 선 판사는 광주지법 수석부장 재직 당시 법정관리기업 감사에 자신의 중·고·대학 동창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작년 1월 대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런 선 판사가 아직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선 판사와 비슷한 비리를 저질렀다면 해임 또는 파면됐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해임 등 중징계가 건의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손쉽게 중징계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 징계를 받기 전 사표를 내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작년 5월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과 다툰 뒤 주민 차량 열쇠구멍에 접착제를 바르고 타이어를 펑크냈다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았다. 그런데 피해 주민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쓰고 떠났다.

판사 파면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이 재임용 제도인데 이 또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임용 후 10년에 한 번씩 재임용 심사를 받는다. 그런데 지난 1998년 법관 재임용 제도가 도입된 뒤 탈락했다고 알려진 판사는 단 5명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대부분 탈락 공개 전 사표를 내기 때문에 수가 적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01/2014040100231.html?news_Head1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