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벌금刑 받고도 계속 현직에서 근무하기도… 일반 공무원이면 옷 벗어야
대표적 예가 선재성(52) 부장판사 사건이다. 선 판사는 광주지법 수석부장 재직 당시 법정관리기업 감사에 자신의 중·고·대학 동창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작년 1월 대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런 선 판사가 아직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선 판사와 비슷한 비리를 저질렀다면 해임 또는 파면됐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해임 등 중징계가 건의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손쉽게 중징계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 징계를 받기 전 사표를 내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작년 5월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과 다툰 뒤 주민 차량 열쇠구멍에 접착제를 바르고 타이어를 펑크냈다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았다. 그런데 피해 주민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쓰고 떠났다.
판사 파면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이 재임용 제도인데 이 또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임용 후 10년에 한 번씩 재임용 심사를 받는다. 그런데 지난 1998년 법관 재임용 제도가 도입된 뒤 탈락했다고 알려진 판사는 단 5명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대부분 탈락 공개 전 사표를 내기 때문에 수가 적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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