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23.1℃
  • 맑음강릉 23.0℃
  • 맑음서울 22.1℃
  • 맑음대전 22.1℃
  • 맑음대구 22.4℃
  • 맑음울산 19.9℃
  • 맑음광주 21.1℃
  • 맑음부산 18.8℃
  • 구름조금고창 21.0℃
  • 맑음제주 17.4℃
  • 맑음강화 17.3℃
  • 맑음보은 22.6℃
  • 맑음금산 22.6℃
  • 맑음강진군 21.6℃
  • 맑음경주시 23.0℃
  • 맑음거제 20.4℃
기상청 제공

뉴스

반국가 단체 해산 법적장치 마련에 관한 기사모음

 

[동아단독]황교안 법무 본보 인터뷰서 밝혀… “발의된 해산법안 지원방안 마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진)이 “반국가사범 관련 단체들을 (해산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관행 또는 부조리”라며 현존하는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해산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황 장관은 14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는데 아직도 상존하는 게 12개나 있고 그중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빼도 10개다”라며 “이 문제를 포함한 ‘법치에 의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올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이자 큰 전략 목표로 정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가령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다면 반복해서 처벌할 뿐 그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법의 취약점”이라며 “이것이 이적단체와 반국가단체가 많이 남아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적단체 해산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관련 입법 지원과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을 강제 해산하고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어 18일 오후 2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2차 공개 변론이 열린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최우열 기자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217/60926486/1

 

[기고] 위헌·반국가 단체 해산할 법적 장치 마련해야

입력 : 2014.01.09 03:02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의 제소로 헌법재판소 심판에 따라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위헌 정당 해산 제도는 우리 헌법이 다양한 이념이나 주장을 허용하지만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세력에는 단호하게 대처, 관용하지 않겠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본래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성립되었다. 이런 법리가 등장한 배경에는, 나치(Nazi)에 의해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진 이유가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민주주의의 적들이 헌법의 약점을 파고들며 부식(腐蝕)시키고 있음에도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과 의지가 미약했기 때문이라는 처절한 '헌정사적 반성'이 담겨 있다.

현재 독일은 방어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위헌 정당 해산, 기본권 상실, 이적 단체 금지·해산 등이 그런 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처한 안보 환경, 특히 북한의 집요한 대남 혁명 전략과 종북(從北) 세력의 발호를 감안할 때 이적 단체 해산 제도를 주목할 때가 됐다.

독일연방기본법은 제9조에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배되거나 헌법적 질서 또는 국제적 상호 이해의 사상에 반하는 결사는 금지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법적 결사는 기본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964년 제정된 결사법(일명 사회단체규제법) 제3조에 따르면,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과 형법, 국제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활동 금지나 강제 해산을 명령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의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및 몰수 조치도 가능하다. 1993년까지 반국가·위헌 단체로 지정돼 해산된 단체는 377개에 달했다.

여기서 우리 헌법 체계에 중대한 법적 모순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한다. 국가의 강력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정당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해산이 가능하지만, 국가 전복이나 변란(變亂) 목적으로 설립되고 이를 위해 공공연하게 활동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반국가 단체나 이적 단체로 확정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선 강제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적 단체 구성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개인적으로 처벌받을 뿐, 소속 단체는 여전히 '진보적' 시민 단체인 양 행세하면서 기부금을 받아가며 버젓이 종북의 전진기지로 활동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도 복역 후 출소해서 이적 단체와 관련을 맺으며 위헌·반국가적 활동을 지속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제 숙주를 발본색원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위헌·반국가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헌법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 법조계는 기본권 남용 방지 및 방어적 민주주의 실현 차원에서 '결사의 자유' 범위와 한계에 관한 공론화를 모색해야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08/2014010804625.html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 … 법무부, 법적 근거 만든다

[중앙일보] 입력 2013.11.08 02:30 / 수정 2013.11.08 09:12

위헌정당·단체 대책 TF팀 강화
이적단체 판결 받고도 활동 없도록
통진당 재조직 차단책도 마련키로

7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가 정회되자 본청을 나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를 검토하기 위해 만든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더 강화한다.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통진당이 헌재에서 해산 결정을 받은 뒤 또 다른 정치단체를 만들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TF팀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7일 “통진당은 드러난 정당일 뿐이고 북한의 지령을 따르거나 북한을 추종하는 조직과 개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위헌정당심판 청구 과정에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TF팀 활동을 통진당 해산 청구에 그치지 않고 반국가·이적단체를 해산, 종북세력의 재조직을 막는 단계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법무부가 헌재에 제출한 412페이지 분량의 위헌정당심판 청구서 원본에는 ‘지하당 지도부 조직의 중요성과 그 운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라는 제목의 북한 지령문이 첨부돼 있다. 2011년 왕재산 사건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문서다. 여기에는 “남한엔 수많은 지하조직과 운동단체, 투쟁핵심들이 있지만 통일적 대오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분산성과 산만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다. “개별적인 지하당원, 개개의 당조직은 있어도 그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하는 지도부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TF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남한 내 종북조직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한 국내 종북 세력의 민낯이 청구서에 낱낱이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영남위원회등 모두 25개다. 반국가단체가 12곳, 이적단체가 13곳이다. 반국가단체는 북한이나 조선노동당처럼 우리 체제를 전복할 의도를 갖고 활동하는 단체다.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단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적단체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 해산할 수 없다.

 공안당국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 5개 이적단체가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범민련의 경우 이적단체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북한 찬양 문건들을 게시하는 등 활동을 계속해 논란이 일었다. 또 일부 이적단체는 이름을 바꿔 활동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는 ‘민권연대’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는 ‘한국청년연대’로 개명해 활동하고 있다는 게 공안당국의 분석이다.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TF는 기존 단체 해산뿐 아니라 새로운 단체가 다시 생겨나지 못하도록 막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정점식(서울고검 공판부장) 팀장은 “만일 통진당이 헌재에 의해 해산돼도 또 다른 정치단체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팀장을 포함해 현재 7명인 검사를 1명 충원해 8명으로 늘린다. 공익법무관 3명도 충원했다. 법무실 산하 박사학위 소지자 등 헌법연구위원 3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소송 진행과 동시에 이적단체 해산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방안을 연구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3년 전 국회에 ‘이적단체해산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가영·심새롬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