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단독]황교안 법무 본보 인터뷰서 밝혀… “발의된 해산법안 지원방안 마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진)이 “반국가사범 관련 단체들을 (해산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관행 또는 부조리”라며 현존하는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해산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황 장관은 14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는데 아직도 상존하는 게 12개나 있고 그중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빼도 10개다”라며 “이 문제를 포함한 ‘법치에 의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올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이자 큰 전략 목표로 정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가령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다면 반복해서 처벌할 뿐 그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법의 취약점”이라며 “이것이 이적단체와 반국가단체가 많이 남아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적단체 해산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관련 입법 지원과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을 강제 해산하고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어 18일 오후 2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2차 공개 변론이 열린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최우열 기자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217/60926486/1
[기고] 위헌·반국가 단체 해산할 법적 장치 마련해야
입력 : 2014.01.0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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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본래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성립되었다. 이런 법리가 등장한 배경에는, 나치(Nazi)에 의해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진 이유가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민주주의의 적들이 헌법의 약점을 파고들며 부식(腐蝕)시키고 있음에도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과 의지가 미약했기 때문이라는 처절한 '헌정사적 반성'이 담겨 있다.
현재 독일은 방어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위헌 정당 해산, 기본권 상실, 이적 단체 금지·해산 등이 그런 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처한 안보 환경, 특히 북한의 집요한 대남 혁명 전략과 종북(從北) 세력의 발호를 감안할 때 이적 단체 해산 제도를 주목할 때가 됐다.
독일연방기본법은 제9조에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배되거나 헌법적 질서 또는 국제적 상호 이해의 사상에 반하는 결사는 금지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법적 결사는 기본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964년 제정된 결사법(일명 사회단체규제법) 제3조에 따르면,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과 형법, 국제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활동 금지나 강제 해산을 명령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의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및 몰수 조치도 가능하다. 1993년까지 반국가·위헌 단체로 지정돼 해산된 단체는 377개에 달했다.
여기서 우리 헌법 체계에 중대한 법적 모순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한다. 국가의 강력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정당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해산이 가능하지만, 국가 전복이나 변란(變亂) 목적으로 설립되고 이를 위해 공공연하게 활동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반국가 단체나 이적 단체로 확정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선 강제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적 단체 구성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개인적으로 처벌받을 뿐, 소속 단체는 여전히 '진보적' 시민 단체인 양 행세하면서 기부금을 받아가며 버젓이 종북의 전진기지로 활동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도 복역 후 출소해서 이적 단체와 관련을 맺으며 위헌·반국가적 활동을 지속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제 숙주를 발본색원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위헌·반국가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헌법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 법조계는 기본권 남용 방지 및 방어적 민주주의 실현 차원에서 '결사의 자유' 범위와 한계에 관한 공론화를 모색해야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08/2014010804625.html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 … 법무부, 법적 근거 만든다
[중앙일보] 입력 2013.11.08 02:30 / 수정 2013.11.08 09:12위헌정당·단체 대책 TF팀 강화
이적단체 판결 받고도 활동 없도록
통진당 재조직 차단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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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를 검토하기 위해 만든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더 강화한다.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통진당이 헌재에서 해산 결정을 받은 뒤 또 다른 정치단체를 만들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TF팀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7일 “통진당은 드러난 정당일 뿐이고 북한의 지령을 따르거나 북한을 추종하는 조직과 개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위헌정당심판 청구 과정에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TF팀 활동을 통진당 해산 청구에 그치지 않고 반국가·이적단체를 해산, 종북세력의 재조직을 막는 단계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영남위원회등 모두 25개다. 반국가단체가 12곳, 이적단체가 13곳이다. 반국가단체는 북한이나 조선노동당처럼 우리 체제를 전복할 의도를 갖고 활동하는 단체다.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단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적단체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 해산할 수 없다.
공안당국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 5개 이적단체가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범민련의 경우 이적단체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북한 찬양 문건들을 게시하는 등 활동을 계속해 논란이 일었다. 또 일부 이적단체는 이름을 바꿔 활동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는 ‘민권연대’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는 ‘한국청년연대’로 개명해 활동하고 있다는 게 공안당국의 분석이다.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TF는 기존 단체 해산뿐 아니라 새로운 단체가 다시 생겨나지 못하도록 막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정점식(서울고검 공판부장) 팀장은 “만일 통진당이 헌재에 의해 해산돼도 또 다른 정치단체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영·심새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