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구인은 안할 듯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우성(34)씨가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두 번째 출두했지만 이번에도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2일 유씨로부터 출석불응 의견서를 제출받고 향후 출석 요청에도 일절 불응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검찰과 민변 변호인단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변호사 2명과 함께 검찰청사에 출두했지만 의견서 제출과 짧은
면담을 가진 뒤 20여분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난 번에 이어
무산됐다.
검찰은 유씨가 출석하게 되면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 등 문서의 진위와 입수 경위, 발급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었다.
군부가 관리하는 싼허검사참은 외부에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고 유씨 측이 관련자료를 발급받기 위해
작성한 위임장과 법원에 제출한 실제 문서의 내용이 다른 점 등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내부의
기류였다.
그럼에도 유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서를 남기는 형태의 조사는 거부할 뜻을 거듭
전달했다.
유씨는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는 대신 공소제기의 부당성, 증거조작과 관련한 국정원 지휘부 및 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유씨는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노정환 부장검사 등 수사팀과 10여분간
면담했다.
노 부장검사는 면담에서 통합진보당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고발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가 이뤄진 만큼 유씨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유씨는 문서 위조 및 증거 은닉 등에
관여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자신의 고발사건에 대한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유씨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입장인데 피고발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것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는 "검찰이 변호인측이 제출한 문서의 위조 여부와 관련해 유씨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인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드러난 상황에서 유씨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 역시 날조의 공범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이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피해자로서 해당 검사들과 언제든지 대질심문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유씨가 여러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한
만큼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검찰은 중국 당국에 유씨가
법정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에 대한 사법공조를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과 21일 유씨에게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한데 이어 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토록 소환을 통보했다.
유씨는 지난달
12일 출석에 응했지만 조사를 거부한 채 의견서만 제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