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된 곳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직선거리로 130여km 떨어진 곳이다. 국방부는 “강원도에서 약초 채취업을 하는 주민 이모(53)씨가 ‘2013년 10월 4일께 야산에 추락한 무인기를 봤다’고 지난 4월 3일 신고해와 이날 수색 끝에 찾아냈다”고 전했다.
이씨는 “작년 10월 4일 약초를 캐려고 강원도 정선 쪽 산으로 올라가다가 정선 산간지역에서 최근 파주에서 발견한 것과 유사한 소형 무인기를 목격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軍은 지난 4월 3일~4일 신고자 이씨와 목격자 2명을 접촉해 당시상황 진술을 청취한 뒤 5일 선발대를 현장에 투입한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께 군 요원 11명과 중앙합동조사요원 5명, 신고자 및 목격자 등과 현장 수색작업에 들어가 오전 11시40분께 무인기를 발견했다.
이와 관련 권오환 합참 작전부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군에서는 적(敵)의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해 현행 방공작전태세에 대한 보완대책, 대응전력 보강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주 중으로 전군 차원의 무인기 수색정찰작전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軍은 아울러 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 7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무인기가 동·서부 전선을 가리지 않고 침투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번 무인기를 ‘실질적이고 새로운 위협’으로 판단하고 현행 방공체계에 대한 일제 정밀진단과 현 전력을 이용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군은 이르면 내주 초에 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가? 정찰 목적 외에 자폭공격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소형 폭탄,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군은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 외국에서 장비를 긴급 도입한다고 해도 전력화는 2016년경에 가능하다고 한다. 장비를 구입한다고 해도 휴전선과 전 해안을 감시하고 요격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 이유는 북한이 선박(상선과 위장 어선)을 이용하면 후방지역에도 무인기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상 상선과 어선은 국제법에 따라 우리의 영해(領海) 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다.
북한은 상선을 군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나라 선적(船籍)으로 등록하고 있다. 이를 ‘편의치적(便宜置籍)’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캄보디아 국적을 많이 사용했다. 북한상선의 선원은 대부분 현역 군인이고 소화기로 무장하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1시19분께 남해 거문도 남동쪽 34마일(63km) 해상에서 침몰한 몽골국적 화물선(그랜드포춘1호, 4천3백 톤)에는 북한선원 16명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은 과거부터 어선을 한국, 일본, 중국 어선 등으로 위장하여 대남 침투작전에 사용해왔다.
이들 선박에 간단한 무인기 사출기만 설치하면 우리 연근해(沿近海)에서 무인기를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북한의 이런 전술을 고려하여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